현대차 비정규직, “조건 없는 특별교섭 하자”

26일 오후 1시부터 특별교섭 의제와 교섭단 구성 등 회의 진행

12일째 점거 농성중인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지회)가 26일 현대차와의 특별교섭 의제를 두고 “농성해제 전제없는 대법판결에 따른 특별 교섭”이라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지난 25일 자정께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정규직 노조), 전주, 아산, 울산 비정규직 지회(비정규직 노조) 3주체 회의에서 모아진 의견 안의 문구가 불분명해 조합원들의 논의 과정을 거쳐 교섭의제를 다시 정리한 것이다.

울산 비정규직 지회는 26일 오전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 회의를 거쳐 전제조건 없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특별교섭을 실시한다고 결정했다. 특별교섭 요구안은 지난 9월 29일 3개 비정규직 지회가 결정한 8대 요구안이다. 울산 비정규지회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이날 오후 1시부터 3주체 회의에 들어갔다. 이날 2차 3주체 회의에선 다시 교섭의제와 특별교섭에 들어갈 교섭단 구성 등도 함께 논의한다.

  1공장에서 농성중인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모습

울산 비정규직 지회가 이렇게 결정한 배경은 1차 3주체 회의에서 나온 회의 안의 문구가 합의 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문구였기 때문이다. 울산 비정규직 쟁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농성장 안이나 밖에 있는 조합원들 분위기는 이번 3주체 회의에서 특별교섭을 하겠다는 안이 아니라 시트사업부의 동성기업 폐기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안 아니냐는 분위기가 많았다. 조합원들로부터 명확하게 대법판결에 따른 특별교섭 요구를 중심으로 교섭을 하자는 요구가 계속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애초 3주체 회의에서 나온 의견 안은 “교섭 의제는 동성기업 폐업으로 파업이 촉발된 바 △농성장의 비정규직 고소고발, 손해배상, 치료비 등 해결 △금번 농성자의 고용 보장(울산, 전주, 아산) △비정규직 지회 지도부의 사내에서 신변 보장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 요구”로 문구화 됐다. 그러나 문구가 ‘동성 기업 폐업으로 촉발된 바’나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 요구’ 등으로 표현되자 조합원들은 가장 핵심인 불법파견 교섭 요구가 부차화 된다는 인식이 컸다. 이에 따라 공장 밖에 있는 조합원들이 의견 안을 두고 찬반 토론으로 폐기하기도 했다.

쟁대위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신분보장이나 손배 가압류는 특별교섭을 먼저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레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앞에 강조하고 뒷 부분에 특별교섭 대책 마련 정도로 문구가 나온 것을 수용을 못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교섭폐기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지회는 이번 의견 안을 두고 원래 3주체 회의에서 나온 것은 합의 안이 아니라 의견을 모아 온 것임을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서 3주체 의견 안이 마치 합의 안처럼 정리돼서 나온 게 의견 안을 다시 각 지회에서 조합원들과 소통한 후 다시 2차 회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울산=미디어충청,울산노동뉴스,참세상 합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