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조간부에 뻥튀기 매출감소 손해배상 청구 제동

법원, 2007년 이랜드-뉴코아 파업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한규현)는 지난 16일 2007년 주식회사 뉴코아가 이랜드-뉴코아 파업을 두고 뉴코아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주식회사 뉴코아는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뉴코아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합계 41억 원 상당의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뉴코아 노조를 상대로 2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2007년 뉴코아 파업이 임금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사측과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고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주체, 목적, 시기, 절차면에서 정당하고, △뉴코아 노조의 쟁의행위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2007년 당시 이랜드-뉴코아 투쟁은 그해 7월‘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뉴코아에서 벌어졌던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발단이 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매출감소를 들어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노조의 쟁의행위로 사측의 무슨 영업이 어떻게 방해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라고 판결에 의미를 뒀다.

또 “‘아웃소싱’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경우 노동조합은 정당하게 쟁의행위를 할 수 있고, 엄격하고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함으로써 쟁의행위와 관련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3권이 화석화된 문자가 아니라, 실질적 규범력을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제 자리를 찾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일자리를 지키고 비정규직 차별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파업이라도 할라치면 무조건 ‘불법파업’으로 낙인 찍은 후, 정부는 노조 간부들을 구속·형사처벌하고, 사측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해고한 뒤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 2010년 G20 의장국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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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 손해배상청구 , 뉴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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