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측, 점거농성 해제하면 ‘4자협의’ 가능

강호돈 부사장 현대차 지부에 입장 전달

‘정규직화에 대한 성과 있는 합의 없이 농성을 풀지 않는다’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입장에 현대자동차(주)는 28일 ‘점거농성 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대차 사측은 같은날 오후1시 점거농성장 계단에서 열린 비정규직지회 쟁대위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강호돈 부사장을 포함한 4명의 임직원이 오후3시30분경 현대차지부 사무실에 방문, 이경훈 지부장 및 간부들과 지부사무실에서 10여분가량 대화하며 입장을 전달했다.

사측은 13일간의 ‘불법점거’로 인해 1만5천900여대의 생산차질과 1,800억원 이상의 매출손실을 입었다며 “협의개시를 위해서는 선 농성해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점거농성을 해제한 뒤에도 ‘교섭’이 아닌 현대차(주), 현대차지부. 협력업체. 하청지회로 구성되는 ‘4자 협의’를 한다며, 현대차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대차지부 사무실로 들어가는 현대차(주) 강호돈 부사장과 임원들

  현대차지부 사무실에서 이경훈 지부장과 강호돈 부사장이 만나고 있다.

사측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비정규직3지회가 요구한 ‘특별교섭’에 대해 “교섭이라 함은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것인바 금번 하청지회 불법점거 건 해결을 위한 논의의 명칭으로 부적합하여 향후 이와 관련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별도의 ‘협의’ 명칭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며 “협의주체와 관련하여 하청지회의 참여를 위해서는 협의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관련해 금속노조 박점규 국장은 “비정규직지회 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는 양보하면서까지 특별교섭을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 보루인 점거농성까지 해제하라는 것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는 현대차인만큼 협력업체와 대화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고 전했다.

현대차지부 장규호 공보부장은 “비정규직 쟁대위와 오늘 논의해서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지회 쟁대위는 앞서 같은날 오후1시 점거농성장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교섭에 참여하지만 ‘정규직화에 대한 성과 있는 합의없이 농성을 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대차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 바 있다.

기자회견 당시 쟁점이 되는 ‘점거농성 해제’에 대해서 이상수 지회장은 “조합원들이 회사를 믿지 못한다. 2005년에도 현대차 불법파견이 판결이 나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파업했을 당시 회사의 요청대로 파업을 일시 해제했지만 돌아온 것은 비정규직지회 간부 구속, 조합원 징계, 고소고발 등이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 말했다. (울산=미디어충청,울산노동뉴스,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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