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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당 건물은 증거보존이 되었던 건물로 철거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11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증거보존이 해제되어 이날 철거되었다.
남일당 건물은 지난 2009년 1월 용산참사가 발생 직후 건물 내부에 분양소가 설치되어 같은해 12월 말 유족과 서울시, 조합 등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철거민들의 죽음을 기리는 추모의 공간으로 자리잡혔다.
매일 저녁 남일당 건물 옆 도로에서는 천주교 미사와 예배 등 종교의식이 진행되었고,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전시와 추모행사가 이어졌다. 철거민들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매일 끊이지 않았다. 남일당 건물은 용산참사의 상징이 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철거에 앞서 유가족과 용산참사 진상규명 대책위는 오전 8시 남일당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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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성명에서 “남일당의 철거는 용산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철거민들만 구속된 채 살인진압의 현장이 묻히는 것이기도 한 것”이라며 “오늘 철거는 개발자체가 잘못이었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탐욕의 개발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자회견에서 용산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가 이루어져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며 “남일당이 철거되어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들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히는 일을 멈추진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철거민 고인들에 대한 추모와 건물 철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아 국화꽃 헌화와 종이꽃 뿌리기 등 추모의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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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는 용산재개발 과정에서 철거민들이 망루를 짓고 농성을 시작하자 바로 다음날 2009년 1월20일 경찰특공대의 강제진압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1명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대법원은 철거민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의 이유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는 이 문제를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희생이라고 보고,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소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의 문제를 계속 따져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