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노동부랑 한 약속도 안지켜?

KEC 노조, 합의사항 이행 촉구 노동지청 농성 들어가

금속노조 KEC지회가 조속한 사태해결과 곽정소 회장, 이신희 교섭대표 구속을 요구하며 13일부터 고용노동부대구지청 앞 농성에 돌입했다. 차광호 구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야5당 대표와 노동지청장까지 같이 합의한 내용을 아직까지 회사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사항 이행과 사태해결을 위해 노동부가 나서야 한다”고 이번 농성 투쟁의 의미를 전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13일 오전부터 노동지청 앞에 진보신당 버스를 세워두고 그 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지회는 회사 정문 앞 출근투쟁, 대구에 위치한 곽정소 회장 집 앞 1인시위와 함께 노동지청 앞 농성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월3일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신희 KEC 교섭대표와 고용노동부대구지청장을 만나 △공장점거 농성 해제 즉시 본교섭 개최 △노사 간 요청이 있을 시 즉시 교섭 재개 △징계, 손해배상, 고소고발 최소화 등 교섭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농성 해제 이후 본교섭 3회, 실무교섭 6회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오히려 징계 확대와 250억원 손해배상 청구 등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회는 “회사가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는 협의대상이 아니라 인사경영권이라며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했다”며 “야5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노사를 오가며 의견을 좁힌 끝에 회사가 약속했던 내용을 뒤집는 행태는 노조파괴를 통한 구조조정을 여전히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회사의 행태를 규탄했다.

지회는 대구노동지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노동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된 이유는 직장폐쇄, 대체근로 투입, 교섭거부, 조합비 징수 거부 등 회사가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음에도 노동부가 이를 묵인한 것이 사태 장기화의 원인”이라며 노동부가 사태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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