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대전충청강원타워크레인지부가 △벽체지지 고정박식 약속이행서 작성 △편법 와이어 고정방식 현장 고발 △대국민 서명운동 등 계획을 밝혀 투쟁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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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12월 12일 대전역에서 집회를 열고 와이어지지 고정방식 철폐를 촉구했다. 충북 청주노동지청에 항의 면담도 했다. [출처: 건설노조 대전충청강원타워크레인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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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설노조 대전충청강원타워크레인지부] |
외국의 경우 와이어지지 방식을 보완한 유압완충장치로 안전을 보완하는 반면 현재 한국 건설업체들은 와이어지지 고정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설치공법은 와이어지지 방식과 벽채지지 방식 두 가지가 있지만 후자가 안정성 측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안전’ 대신 ‘비용’의 문제로 접근하거나 ‘경영권 간섭’으로 주장하기도 해 아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비용측면에서 와이어 지지고정 방식에서 유압완충장치 등 특수안전장치로 보완할 경우 2억원 가량의 설치비용이 발생한다. 업체의 ‘경영권 간섭’ 주장에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기본 취지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안전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이 170명이 넘는다. 노조에 의하면 2003년 부산경남 일부를 스쳐간 초대형 태풍 ‘매미’로 인해 총 52대의 타워크레인이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붕괴된 타워크레인의 공통점은 불안한 와이어지지 고정방식으로 설치된 곳이었다.
또, 2006년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현장에서 작업중 와이어지지 고정 문제로 지상 70m 타워크레인이 붕괴되었다.
상황이 이러자 노조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엿가락처럼 우후죽순으로 축 늘어져 불안하게 가동 중인 전국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이 건설노동자와 주변의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흉기로 변해 가고 있다”고 제기했다.
차광주 대전충청강원타워크레인지부장은 “크고 작은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 할 때면 노후화 및 조종미숙, 안전불감증을 거론하며 잠시 떠들고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수년 동안 노조가 타워크레인 장비관리에 대한 중요성 말하고, 장비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와이어 고정 방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해도 건설사를 비롯한 정부 관리감독 기구 누구하나 제대로 귀 기울이는 곳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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