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산, 비정규직 17명 3억2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원청 사용자성 전면 부정...불법파견 감추기 급급

현대차 회사가 비정규직의 파업에 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더욱이 손해배상건, 고소고발건 등은 향후 교섭의제로 논의될 예정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간 교섭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아산공장 회사측은 사내하청지회 간부 17명을 대상으로 3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1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소장이 접수됐다. 더불어 회사는 사건 선고일까지 연5푼,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노조)가 지난달 17일 전면파업을 하며 250여명의 조합원이 의장부 공장에 들어가 대체인력을 막기 위해 투쟁한 것을 문제 삼았다. 회사는 사내하청지회의 파업이 ‘불법 행위’라며 ‘생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생산 피해액에 대한 주장 외에도 원청 사용자성을 전면 부정했다. 현대차가 사용자라는 하청노동자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교섭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지난 7월22일 대법원 판결, 11월12일 서울고등법원이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명의 현대자동차 근로자 지위를 재확인’한 것 모두 부정한 셈이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인 최병승 씨의 ‘파기환송심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의 효력은 최병승에게만 미친다’고 일축했다.

회사는 대법원 판결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줄곧 이같이 주장해왔다. 비정규직 문제가 핵심적인 사회적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4 대기업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앞서 회사측은 지난 11월 17일 전면파업건으로 생산손실 차량대수 16대, 총 3억9백9십만원으 손해배상하라며 사내하청지회 간부들에게 내용증명으로 개별 청구한 바 있다. 지회는 교섭조차 나오지 않는 현대차를 규탄하며 집회에서 청구서를 불태웠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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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크크..

    전주놈들도 이제 곧 ...

  • 마지막전사

    천안지원에서 보일러실 관리하는 비정규직 뽑는다더라.. 거기 한번 지원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