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불법파견 파기환송심에 현대차 외압 의혹 제기

“중앙일보, 가처분 신청과 입증정도 다른 판결 놓고 현대차 입장 선전”

중앙일보가 7월 22일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하청 판결을 두고 ‘쟁점도 원고도 같은데 정반대로 판결한 대법’이라고 한 보도에 금속노조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대법원은 중앙일보가 과도한 해석을 했을 뿐이라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반응이다. 금속노조는 이런 중앙일보의 보도 등에 현대차의 폭넓은 언론작업과 법원에 대한 외압이 있다고 비난했다.


중앙일보는 20일자 신문 1면에서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7월 22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4)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깼다”며 “당시 재판부는 ‘원고는 직접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어 옛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그러나 대법원은 2006년 최씨 등이 동일한 쟁점에 관해 낸 소송에서 반대되는 판결을 했던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2006년 3월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씨 등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파견 근로가 아닌 도급’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이어 8면에서 이에 대한 분석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의 결론을 변경하려면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한다는 법원조직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원심이 확정한 내용과 반대로 사실 인정을 한 뒤 법적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중앙일보의 보도를 두고 대법원 공보관실 관계자는 “7월 22일 판결문에 나온 대로 이해하면 된다. 판결 내용이 변한 건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7월 22일 대법 판결은 판결변경이 아니다. 2006년은 가처분 신청으로 소명일 뿐이지만 판결은 입증정도가 다르다. 소명단계라 증명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전원합의체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중앙일보는 20일자를 통해 회사 쪽 입장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며 “현대차(주)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판과 재판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비난했다.

금속노조는 “중앙일보가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지적한 ‘가처분 사건’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는 그 취지와 결론이 다르다”며 “2006년 가처분 사건은 대법원에서 별도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된 사건으로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린 사건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06년 가처분 사건의 쟁점은 파견이므로 현대자동차와 직접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아니라, 파견근로관계이든, 도급이든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회사의 사업장내에서 쟁의행위 활동을 어느 범위에서 할 수 있는가가 주된 것”이라며 “인용한 언론기사도 애둘러 재판의 성격은 언급하지 않고 ‘동일한 쟁점에 관해 낸 소송’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가 원심과 사실인정을 반대로 했다고 한 것을 두고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평가를 달리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며 “작업지시와 관련해서 대법원(3부)은 원심과 달리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 등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사내협력업체의) 지휘명령이 도급인에 의해 통제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작업지시의 내용이 누구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전달하느냐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7월22일 대법원에서 나온 ‘현대차(주)=불법파견=2년이상 정규직’이라는 확정판결 이후, 현대차(주)는 경제단체와 언론과 정부를 동원하면서 판결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평가절하하며 판결을 왜곡하는데 앞장서 왔다”며 “서울고등법원도 현대차 아산공장 ‘근로자지위확인소’에 대해 지난 11월 12일 현대차(주)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현대차(주)가 제기한 여러 의혹들을 검토하여 좀 더 명확하게 기준에 입각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현대차(주) 및 경제단체 그리고 정부에서 애써 외면하려 했던 대법원 판결의 의미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의 재판부에 대한 외압의혹도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주)는 해당 재판(부)는 물론 법원에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짙다”며 “11월 12일 판결이 있기전 서울고등법원은 10월 15일 진행된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현대차(주) 사측에게 ‘법정 바깥에서 변론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가 떠돌면서 재판부에 대한 외압 의혹과 더불어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방법으로 개입하면 안 되며, 여태까지는 인정했으나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대차(주) 사측 관계자를 직접 일으켜 세워 경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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