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산, 업체까지 나서 손해배상 확대

‘바지사장’이 파업참가자 전원 손배 물어...현대차 89명 고소고발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을 둘러싸고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 아산공장측은 12월 9일 의장부 1시간 라인점거 건으로 사내하청지회 간부, 조합원 89명을 고소고발했다. 앞서 사측은 사내하청지회 간부 17명을 대상으로 3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1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소장이 접수됐다

더욱이 교섭기간에 현대차 아산공장 일부 사내하청업체까지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노조)는 “사측은 신의성실에 입각한 교섭은 고사하고 비정규직 노조 죽이기에 혈안”이라고 반발했다.

대체인력 간식비, 숙박비까지 계산

아산공장 17개 사내하청업체 중 보광산업과 남명기업(이하 업체)은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해 각각 27명 조합원 918만4993원, 36명 조합원 1767만4797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업체는 모두 6개월 단위로 도급용역을 갱신하는 하도급 업체로, 지난 7월 22일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결 요지에 비추어볼 때 불법파견업체로 인정된 사내하청업체들이다.

업체는 모두 10월30일~11월30일 한 달 동안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불법행위’를 했다며 ‘집단적으로 근로시간과 연장근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정규근로시간과 관행상의 공정연장 근로시간 및 휴일특근시간’이지만 총 12시간의 고정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출근투쟁, 중식집회를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내용으로는 클레임(현대차 원청이 도급부실의 책임을 일부 물어 월 도급용역비에서 차감해 지급)뿐만 아니라 반장, 조장, 예비인원 추가 초과수당 및 숙박비, 시비 등 내부 인력 추가비 등을 들었다.

심지어 대체인력 투입을 했지만 ‘아르바이트생으로 모집한 인원으로 인건비가 노조원보다 더 단가가 높았고, 작업효율은 낮았다’며 대체인력에 대한 임금, 숙박비, 식사비, 간식비조차 청구했다.

  보광산업 손해배상 청구 세부내역 중 일부.

또, 회사 대표자들의 야간수당 등도 청구했는데, 업체는 이에 대해 ‘인력투입과 비숙련공 지도 및 공장점거 방지 들을 위하여 퇴근할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한 인건비와 평소보다 운행증가로 인해 유류비 추가 금액도 피고들이 변상해야 할 금액’이라고 밝혔다.

‘배상책임’ 명목으로 지회 간부가 아니라 조합원 전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업체는 지회 간부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조합원들이 ‘불법파업’임을 인지하고도 파업을 계속했고,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불법파업? 말 그대로 주장일 뿐이다

업체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현대차 비정규직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단정 짓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대차 원청이 비정규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비슷한 논리를 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노동청,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내지 사법적 절차에 의하며 해결해야 하는 ‘권리분쟁’ 사항으로 쟁위행위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업체와 하던 단체교섭을 취소하고, 현대차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했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임의로 확장 해석하여 주장’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새날법률원측은 “이번 파업은 노조가 주도해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친 전반적으로 합법적인 파업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노조가 주도해 조정전치 및 찬반투표를 거쳤고, 아산공장의 쟁의행위 전반이 대부분은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의 수준이다. 특히 회사가 청구한 기간이 11월 30일까지인데, 그 기간에 괄목할 만한 점거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해당 기간 혹은 이후 기간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경우일 뿐 이 때문에 파업이 전체적으로 불법파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불법파업 주장은 말 그대로 주장일 뿐이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의 원청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업체측의 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새날법률원은 “파견법에 따라 사용자는 현대차이며, 이를 확인하는 소송,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가 제기된 것이다.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청업체의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판결나기 전까지는 사용자가 하청업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노조 간부 외에 조합원들에게도 ‘배상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 조합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는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간부들과 함께 공동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바지사장이 사용자?

현대차 원청과 업체는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를 강행하는 반면 현대차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법원이 판결했음에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에는 일언반구 없다.

원청의 지시로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바지사장’이라는 판명 났음에도, 판결을 더 보자는 둥, 현대차는 원청이 아니라는 둥 회사는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또, 원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4개월 동안 교섭 자리에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던 회사는 오히려 교섭을 하자고 해놓고 파업을 했다며 비정규직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아산공장 비정규직 7명이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 지난 11월12일 고법에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진짜 사용자’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회사측은 ‘법률적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바지사장’이 조합원에게 손배해상을 청구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거니와 대체인력의 투입에 따른 비용 청구도 비판했다. 비정규직은 대체인력 투입은 ‘파업 무력화’를 위한 행동이라며, 불량 발생, 비숙련노동자의 안전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사내하청지회는 “사측은 불법 대체인력이 조합원보다 비용이 더 든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지어 알바들 숙박비, 간식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뻔뻔함과 치졸함을 보여줬다. 사측은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해서 노조 조직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고 전했다.(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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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깃발

    손배소송 노조탄압 총파업으로 맞서리라!

  • 파란깃발

    손배소송 정당법집행 자진납부로 납부하리라!

  • 붉은삼겹살

    붉은깃발 -> 간첩새끼야

    북으로 올라가서 김정은 똥꾸녕이나 낼름낼름
    깔끔히 붙어있던 콩나물까지 싹 빨아먹어라
    개 간첩새끼야

  • 겅쥬!

    솔직히. 저거. 다 배상해죠야 되는거 아닌가요?
    솔직히. 좆찐따같은 행동을해서.
    기업에 해를 끼치면.
    그거 다보상해줄 깡. 있어야 저런거 하는거
    아닌가요?
    솔직히. 찐따새끼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