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는 10개 업체는 22일 밤부터 23일 오전까지 징계위원회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모두 비슷하게 ‘불법파업 및 무단이탈, 무단결근’으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대체로 별도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현장 게시판 공지를 통해 통보받았다. 업체별로 12월 말부터 1월초까지 연이어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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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업체 연달아 손해배상 청구...현재까지 3개 업체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1공장 점거농성 파업이 끝나고 징계위원회 개최, 손해배상 청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아산공장의 경우 사내하청업체까지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현대차 원청과 사내하청업체가 동시에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것이다.
특히 사내하청업체 보광산업과 남명기업이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해 각각 27명 조합원 9백18만4천993원, 36명 조합원 1천767만4천797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데 이어 진양테크가 31명에 대해 3천664만4천408원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3개 사내하청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은 6천350만4천198원으로, 나머지 업체들까지 나선다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확대될 것이다.
이들은 모두 하나 같이 점거농성 전 잔업거부, 출근투쟁 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 파업 기간 일상적인 노조 활동조차 ‘불법’으로 제기했다. 노조 간부가 아닌 조합원까지 파업의 책임을 확대했다.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비용과 이에 따른 간식비, 숙박비까지 청구해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이미 현대차 아산공장측은 12월 9일 의장부 1시간 라인점거 건으로 사내하청지회 간부, 조합원 89명을 고소고발했다. 사내하청지회 간부 17명을 대상으로 3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1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소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반면 새날법률원측은 대법원 판례상 파업의 책임을 조합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부당한 일이며, 명백한 ‘합법파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원청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모두에게 “파견법에 따라 사용자는 현대차이며, 이를 확인하는 소송,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가 제기된 것이다.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청업체의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판결나기 전까지는 사용자가 하청업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현대차 사내하청지회 오지환 교육선전부장은 “울산공장에서도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강행되고 있다. 비정규직 3개 지회는 교섭에 앞서 징계 중단을 요구한 상황이다. 징계가 강행되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노조 조직력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3개 지회가 징계 중단을 요청했다고 해서 점거농성 해제로 유리한 고지에 있는 현대차 회사가 징계 강행, 손해배상 청구를 중단할 지는 미지수다. 특별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회사는 교섭의제인 손해배상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지부(정규직노조), 금속노조까지 교섭에 참여하고 있지만, 회사는 21일 열린 3차 특별교섭에서도 징계와 손해배상, 고소고발 건을 중단하겠다고 답변하지 않았다.
또, 회사측의 징계, 손해배상 청구가 ‘압박용’ 카드라고 해도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할지, 재파업의 의지로 모아질지는 교섭 내용과 결과에 달려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