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산, 총15억2천만원 손배해상 청구

11억7천만원 또 손배...금속노조 ‘탄압 중단 않으면 특단의 조치 강구’

현대차 아산공장 사측이 12월 9일 의장부 라인점거로 생산손실을 입었다며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사내하청노조) 간부 및 조합원 89명에게 11억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됐다.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9일 오전6시20분부터 55분간 의장부 사시공정을 점거해 소나타 59대 미생산, 정수기 외 기물파손 등 ‘재산적 손실’을 입혀 이같이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나타 차량은 10월 출고가로 한 대당 1천922만2천원으로 계산되었다.

회사측은 이미 사내하청지회 간부 17명을 대상으로 3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사내하청업체까지 나서 3개 업체가 조합원 94명에게 대체인력 숙박비, 간식비까지 계산해 총6천350만4천198원을 청구한 바 있다.

현재까지 아산공장 원청, 하청 사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총 15억2천만원 가량이며, 현대차 아산공장측으로부터 고소고발된 사내하청지회 간부, 조합원은 89명이다.

송성훈 사내하청지회장은 “정당한 파업에 손해배상, 고소고발은 말도 안 된다. 완성차도 아닌 소나타 차량을 10월 출고가로 계산하거나 지회가 반대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서는 대체인력 간식비와 숙박비까지 계산했다.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동이다. 사태해결을 위해 교섭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노조를 압박하고, 조합원을 위축시키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비정규직에 대한 구속, 징계, 손해배상이 확대되고 있다며 ‘탄압 중단 않으면 특단의 조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의하면 현대차는 11월 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라며 25일간 파업을 벌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419명에 대해 총 16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4일 성탄절 연휴 기간에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 이상수 지회장 등 90여명의 통장을 압류했고, 같은 날 24일 시트 1공장 전태곤 대표가 시트공장 인근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 지지한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소고발 당하거나 통장가압류 당했다.

12월 9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공장 농성을 중단하면서 △농성자 고용보장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지도부 사내 신변보장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대한 대책 등 4대 의제에 대해 성실히 논의하기로 했지만, 21일 3차 교섭까지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가압류에 대해서는 노사 간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검찰은 불법파견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를 체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십수년 동안 불법을 저지른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을 체포해야 한다. 회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깨고, 조합원들 대한 탄압을 계속하다면, 25일 점거파업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의 더 큰 투쟁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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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하하하하하

    뻔한 결과 아니야? 아이고 배야~

  • 노동자는 한아다

    움하하하...그깟 12억가지고 우릴 탄압하려 하느냐? 솔직히 손배 깔라면 100억원정도는 되야 어디가서 경력으로 인정받지..씨발! 쪽팔리다. 더 큰 금액으로 계산해서 손배 때려라. 100억은 좀 넘기자!!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