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투쟁 재판정으로 이어져

"합법, 불법파업 법정 논쟁 " ... "전태곤 시트1부 대표 체포 구금"

현대차 비정규직 불파 투쟁이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재판정으로까지 연장되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장병윤 3공장 대표의 재판이 23일 오전 10시 울산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장병윤 3공장 대표는 지난 11월17일 3공장 파업투쟁 과정에서 용역직원들에게 납치되어 동부서로 인계되고 19일 구속이 확정됐다.

이날 장병윤 대표 재판에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0여명이 방청했고 현대차의 이해를 대변하는 검사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변호사 간의 법률 논쟁이 진행됐다.

검사쪽은 장병윤 3공장 대표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로 공소를 제기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파업 VS 불법파업

박모 검사는 공소장을 통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취지의 요구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요구가 될 수 없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며, 공장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며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전에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노동법률원 장석대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노골적으로 사용자를 편들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이미 대법원에서는 2년이 경과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정규직이라는 판결이 나와 있고 애써 확정판결이 아니라면서 그 본질을 왜곡하고 있지만 건전한 상식을 가진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현대자동차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차비정규직지회)파업의 목적은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정규직화라는 요구의 의미는 기존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인상, 근로환경 및 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외형을 여전히 사내하청 소속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바로 잡으라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장래의 근로조건인 차별적인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대해 동등한 조건으로 개선하라',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외형적인 요소들을 올바로 개선하라'는 것이므로 권리분쟁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이 사건의 파업의 목적은 현행법상 정당한 요구라 할 것이다. 코스콤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는 정규직화 요구는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파업 절차의 면에서 이 사건 파업이 발생한 직후 중노위는 조정절차를 완료했다. 때문에 일부 조정절차 종료전 파업은 절차상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이후 벌어진 파업은 아무런 절차상의 문제를 삼을 수 없"고 "파업방법의 면에서도 생산시설의 점거형태로 이뤄졌지만 이는 사쪽의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저항으로 발생한 것이다. 파업기간 중의 대체인력투입은 노조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에서는 저지하고자 했으나 몇 배의 원청관리자들에 의해 폭행당하며 끌려나오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일부 라인점거라는 방법을 통해 대체인력투입자체를 저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위가 참작할 바가 있고 본격적인 라인점거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방법 ... 정규직화를 포기하라는 것"

박모 검사는 "대법원에서 속칭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근로자 개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린 후 그 판결의 이행을 촉구해야 하고 판결은 상대적 효력 밖에 없으므로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등 사법절차로 분쟁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몇 명에게 확정되지도 않은 유리한 판결이 선고된 것을 근거로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적용을 주장하며 이를 일반화시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화 시킬 것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집단적인 위력으로 불법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석대 변호사는 "사법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방법에 관해 피고인도 너무나 할 말이 많다. 권리의 실현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당사자들의 선택의 문제다. 노동자들에게는 노조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이 있다. 단체행동권을 행사해 권리구제를 받을 것인지,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선택의 문제이고 단체행동권을 통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이 근로조건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면 이를 선택했다고 해서 불법이라 매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판결을 통해서만 이를(정규직화 요구)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비정규직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최병승의 판결은 5년이 걸렸다. 그것도 최초에는 84명의 원고로 시작했지만 원청의 해고, 탄압, 회유로 종국에는 단 2명만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며 "원청에 의한 계약해지라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오로지 판결로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정규직화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석대 변호사는 검사쪽의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불파투쟁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이어 장병윤 대표에 대한 보석청구를 했다.

장병윤 3공장 대표는 "가장 힘든 공정에서 일하면서 차별 받는 비정규직의 철폐를 위해 싸움을 시작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족에게 죄인이 됐다. 가장 고통 받고 평생 가슴에 안고 가야 할 모친에게 돌아가신 큰 형님의 빈자리를 1/10, 1/100이라도 채워드리고 싶다"며 최후변론을 마쳤다.

이날 장병윤 대표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해 검사쪽은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7일 오전 10시 1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전태곤 시트1부 대표 체포, 중부서 구금"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전태곤 시트1부 대표가 24일 오전 8시30분경 오토밸리 복지센터 앞에서 사복경찰들에게 체포돼 중부경찰서에 구금됐다.

전태곤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시트사업부 앞에서 출근투쟁을 진행하고 오토밸리 복지센터로 이동중에 있었다고 밝혔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쟁대위원들과 정규직 활동가들을 포함해 18명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고 추가로 전태곤 시트1부 대표와 김태윤 조합원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특별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와 경찰, 검찰의 탄압이 거세지고 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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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이cx

    원래 비정규직노조들의 무개념 행동에 대해서 예상한 결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