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 재판부(판사 염기창)는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 공동대표를 맡았던 조희주 대표에 대해 일반도로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더불어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조희주 전 용산범대위 공동대표는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함에도 사법부가 용산 문제가 끝난 이후 관련된 사람들을 마치 보복하듯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정치적 판결”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마치 파렴치범 대하듯 보호관찰, 사회봉사 판결을 내린 것은 정말 황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일반교통방해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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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0월26일, 용산참사 해결 무기한 단식과정에서 연행되는 조희주 대표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진상규명위)’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치졸한 사후 보복적 판결이자 진상규명위 활동에 대한 발목잡기”라고 규탄했다.
진상규명위는 2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희주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조 대표가 장례식 이후에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또 다른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과제를 위해 끝까지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졸한 사후 보복적 판결일 뿐만 아니라 향후 진상규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결한 데 대해서도 “자신들의 감시망 속에서 갱생이 필요한 범죄자로 낙인찍어 모욕하는 것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조희주 대표와 진상규명위 활동을 감시하고 발목 잡겠다는 것”이라며 “징역 판결보다 더욱 기막히고 뻔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용산참사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노력에 대한 찬물 끼얹기이자 방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는 6명의 억울한 희생자를 낳았던 용산참사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진상규명위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진상규명위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염원하는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조희주 대표의 무죄를 확신할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권력자들의 치졸한 행태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끈질긴 투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1년 지났어도...경찰, 용산범대위 활동가 무더기 줄 소환
지난달 11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용산참사의 책임을 모두 철거민들에게만 돌리는 결정을 하자 법원이 용산참사 진상규명 활동까지 불법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지금 현재에도 수십명의 인권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용산참사 진상규명 활동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던 박래군, 이종회 씨의 경우 일반도로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이 각각 5년4개월과 4년을 구형해 과도한 구형이라고 비판 받은바 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28일 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은 선고 기일을 1월 13일로 연기한 상태다. 남경남 전철연의장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27일 있을 예정이다. 남경남 의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미 1년전에 활동을 마친 용산범대위 활동을 두고 경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용산진상규명위 관계자에 따르면, 24일 경찰이 16명에게 용산범대위 활동으로 추가 소환장을 날린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법적 공방도 더 확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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