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남 전철연 의장 항소심서 5년 선고받아

전철연, “판결 부당, 대법원에 상고할 것”

법원이 남경남 전철연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용산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8월 1심 선고에 비해 2년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개발 내지 재건축 지역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전철연에 가입한 후 회원들과 집단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하여 철거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경찰에게 자칫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농성을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야기하는 등의 집단적인 행동은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설령 목적이나 동기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목적에 의해 수단과 방법이 모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도 “전철연 중앙과 지역 철거민대책위원회(철대위)가 상명하복의 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지역 철대위의 연대투쟁, 망루농성, 합의 등 주요 안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피고인 등 전철연 중앙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 같은 “전철연 중앙과 지역 철대위 사이의 관계, 전철연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와 망루농성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구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의 공동정범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전철연에서 갖고 있는 지위와 역할, 전철연과 지역 철대위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부과되어야 하나, 각 범행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행을 지시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각 지역 철대위 요청에 따라 전철연 조직을 이용해 망루농성을 승인하고 지원한 정도로 보여 1심에서 7년을 판결한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용산철거현장 화재사건의 경우 이미 관련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최고징역 5년의 형을 받은 바, 특수공무집행치상죄로만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지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용산철거현장 화재사건에서 확정된 최고형보다 반드시 높은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회적 약자의 재개발 지역 내 철거세입자들의 입장을 사회적으로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서 기인한 점, 그와 같은 갈등을 치유하여 사회적 통합 이루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무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다수의 종교인, 철거민이 피고인이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철연은 “2년 감형되었다고는 하나 5년도 굉장히 높은 형량”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장영희 전철연 사무국장은 “잘못된 개발악법 때문에 발생한 참사고, 지금도 전국 개발지역에서 사람들이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용산참사 이전보다 더 폭력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살인범한테나 적용할 수 있는 죄목들을 전철연 동지들에게 전가하면서 전철연을 폭력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다.

앞서 남경남 의장은 남일당 건물 점거농성 현장에서 화염병 제작과 투척 과정을 배후 주도하고 어정단지 등 철거민들의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지난 8월 13일 1심에서 재판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을 한 데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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