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종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

허위통신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위헌...“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

‘미네르바’를 기소하는 데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허위 통신 금지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작년 ‘외환 보유고가 고갈됐다’는 등 인터넷에 허위글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대성 씨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7(위헌):2(합헌)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전기통신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의 통신’이라는 문구가 불명확하고, ‘허위의 통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헌재는 이날 판결문에서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 사람마다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한다”고 선고했다.

또 헌재는 보충의견에서 “허위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고, 다만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른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의 법률조항의 경우 허위의 통신에 의하여 언제나 법익침해의 실질적 위험 내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권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규제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조항은 1961년 전기통신법상에 신설되어 장시간 사문화된 상태로 있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08년 촛불집회 관련한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 조항을 통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졌다.

촛불집회가 한창 열리던 2008년 6월 한 집회 참가자가 “시위참가 여성을 경찰이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합차로 빼돌렸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 2008년 7월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휴교시위, 문자를 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학생을 기소하는 데 근거가 된 것도 이 조항이었다.

최근에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비롯한 사회 현안과 관련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담은 글을 인터넷상에 게시하거나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이미지를 인터넷에 올린 경우에도 검찰은 ‘허위사실유포’나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고 이 조항을 적용, 기소를 남용해 ‘신종 긴급조치 1호’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이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아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이 같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행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 조항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무죄가 되며 현재 재판중인 사건들도 이 조항에 근거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이 사라지게 됐다.
태그

미네르바 , 전기통신기본법 , 허위사실유포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도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