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신한 노동자에 구속영장 청구...법원서 기각

김준일 KEC 전지회장 구속영장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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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구한 김준일 구미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10일 김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0일 오후, 김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기각 소식을 들은 구미지부와 KEC지회는 "일단 다행"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임강순 지부 교선부장도 즉각 석방해 치료를 받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역시 법원의 구속영장기각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강지현 노조 선전홍보실장은 "특히 김 지부장이 입원중인만큼 일반적인 법감정과 상식에 따른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은 죄질이 나쁘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인데 검찰은 화상치료를 받으며 매일 거즈를 갈아야 하는 환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현재 대구 광개토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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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미지부 김준일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비난을 사고 있다. 1월 10일 오전11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김지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KEC지회는 “분신으로 입원치료 중인 김준일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회는 “퇴원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된 것이 절대 아니”라며 “특히 화상치료는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10월31일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중인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전 KEC지회장). [출처: 금속노동자]

김 지부장은 분신 직후 한 달간 화상전문병원인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현재 대구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고, 의료진은 1년간의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도를 보이고 있지만, 매일 거즈를 교체해야 할 정도로 환부의 상태가 심각하다.

지회는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공장점거농성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유치장에서 쓰러진 임강순 구미지부 교선부장의 사례를 들었다. 임 부장은 뇌경색 진단을 받아 치료 중에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으로 지난 12월 21일 김천교도소에 수감됐다. 임 부장은 주 3회 언어교정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지만, 구속 수감돼 치료시기를 놓쳤다. 현재 임 부장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는 “재벌들은 휠체어만 타도 무조건 불구속수사 하지만 노동자는 분신해 화상치료를 받아도 뇌경색으로 쓰러져도 구속 수감한다”고 검찰의 불공정한 태도를 꼬집었다. 지회는 임 부장의 즉각 석방과 김 지부장에 대한 구속집행 중단을 요구하며 공장 앞 농성을 계속 진행중이다. (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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