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은 경찰측에 김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을 넘어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공장, 탕정공장 설립일부터 현재까지의 △자살 건수 △자살 시기 △자살 장소(탕정기숙사 등) △자살 노동자의 소속 공장 및 부서, 성별, 나이 △자살 형태(추락사 등) 자살 사유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현재 고 김주현 씨는 8일째 장례식장 문을 나서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과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빈소를 지키며 매일 아침 7시30분부터 1시간동안 삼성LCD 천안공장 정문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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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김주현 씨를 방에 혼자 뒀나...“삼성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있다”
경찰, ‘공정 수사’ 하겠다
유가족과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 반올림은 18일 오전10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방치한 삼성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에 대하여 경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탄원서를 내고, 아산경찰서측과 면담했다.
이들은 지난 1월3일 삼성LCD 탕정공장에서 박모 씨(23세)가 탕정기숙사 18층에서 투신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11일 김주현 씨 역시 같은 기숙사 13층에서 투신자살 했다며 “삼성이 회사 기숙사 창문에 자살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조치만 진작 취했더라도, 두 명의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유가족은 고 김주현 씨가 새벽에 3차례나 자살시도를 하는 것을 알고도 회사측이 김씨를 다시 기숙사 숙소 603호에 혼자 뒀다며 “망인을 방치해 끝내 자살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에 의하면 보안요원 3명이 지나가던 다른 직원의 신고로 기숙사 13층 창틀에 여러 번 오르려고 시도하던 김씨의 모습은 CCTV에 모두 촬영되어 있다.
담당변호사는 “망인을 기숙사 603호로 데려갔다고 한다면,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망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준 이후에 철수했어야 한다. 그러나 보안요원들은 단순히 숙소로만 데려다 준 이후 바로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김씨가 삼성에 입사한 뒤 피부병과 하루 14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앓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측이 무리하게 현장 복귀를 시켰다며 “짧은 병가처리, 업무복귀 과정에서의 강요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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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주현 씨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생생활기록부 중 일부. |
담당변호사는 “고 김주현 씨는 고등학교 3년 동안 테니스부 활동을 할 만큼 신체도 건강했고, 밝고 외향적인 성격이었다”며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후 1년간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무슨 일들을 겪었기에, 발⋅다리가 벗겨지는 피부병을 앓게 되었고, 정신병인 우울증까지 얻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사망하기에까지 이르렀는지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가 존재하였음이 발견된다면 그에 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서를 냈다.
관련해 경찰측은 삼성전자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막중한 책임 있어...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나설까?
이들은 같은날 오후2시 이들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찾아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요구사항도 구체적이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 3호에 따르면 ‘특별감독’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삼성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와 불규칙한 교대근무, 직장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끝에 노동자들의 잇단 투신자살에 이르기까지 삼성전자는 사업주로서 업무환경 개선이나 자살방지를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 또한 이 사건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습이 분노를 느낀다.”고 노동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관련해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지만, 삼성전자를 상대로 그동안 한 번도 특별근로감독을 하지 않았던 노동부가 나설지는 미지수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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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감독 요구사항
1. 고용노동부는 망인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해왔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1. 삼성전자 LCD공장 노동자들의 연이은 자살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신속하고 책임있게 실시하기 위해 지청장을 책임자로 하는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1월 24일 정오까지 공개하라.
1. 고용노동부는 망자의 사망원인과 관련, 철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아래 사항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잇단 자살의 원인제공은 사업주에게 있다. 삼성전자 LCD 천안, 탕정공장 설립이후 현재까지 노동자들의 자살 현황 및 회사가 자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등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공개하라
△삼성전자 LCD 노동자들의 사망, 질병, 작업사고, 자살사건 등 현황과 산재은폐 행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삼성전자 등 반도체 3사가 의뢰하여 실시한 ‘반도체 공정 위험성 평가 보고서(서울대학교 2009년 실시)’ 중 기업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기업(조직)문화와 의사소통’ 관련 내용을 확보하여 업무스트레스 원인을 규명하라.
△경찰조사와는 별개로 망자의 직접 사망에 이르는 과정과 관련하여 기숙사 관리 규정을 포함한 삼성의 안전조치 규정 및 시스템, 실태를 조사하라.
△망자를 포함한 해당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실노동시간과 임금현황, 연장, 휴일근로 강요 여부와 실태, 법정 연장시간 제한규정을 초과하는 시간실태와 그 처리에 대하여 편법으로 교통비 지급 등 불법실태, 교대근무 실태, 산안법 및 산재법 위반 실태 등), 인사고과 시스템 실태를 조사하고 밝혀라.
△망자가 극심한 피부병으로 고통받은 원인이 되는 칼라필터공정 화학물질 성분조사와 클린룸내 유해요인 실태를 조사하고 공개하라
△망자 사망 등과 관련하여 직무스트레스 및 예방관리 시스템 현황과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밝혀라.
△망자가 1. 10. 업무복귀를 위한 기숙사 입소부터 사측의 지휘감독하에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책임회피용 사측의 망발(복귀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등)을 바로 잡고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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