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충청은 지난해 현대차 비정규직의 점거 농성과정중에 현대차 출신 선출직 금속노조 임원이 농성해제를 종용했다는 기사를 보도 한 바 있다.
미디어충청의 보도 이후 금속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실확인 요청이 있었고 이후 "사실이 아니다"라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미디어충청의 취재결과 이는 금속노조 내부에서 의혹당사자에게 물어본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유기 위원장 “당사자와 확인했다”...언론사에 확인한 적은 없어
금속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금속노조 선출직 임원 및 지부장들이 참여하는 33차 쟁의대책위원회(47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 중집위원이 금속노조 부위원장의 농성장 종용 기사와 관련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금속노조는 1월19일 35차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를 보고했다.
박유기 위원장은 당시 “기사에서 말하는 금속노조 임원은 000 같다. 관련해서 언론사에 확인해 봤는데, 구체적인 답변과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유기 위원장은 [미디어충청]과의 전화통화에서 “처음에 [참세상] 기사라면서 질문이 있었다. 현대차 출신 임원은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모두 5명이다. 지난 13일 임원 수련회에서 당사자에게 ‘농성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 손해배상을 철회시켜준다고 한 적이 있는가’라고 확인한 결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확인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은 내용을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취재과정에서 '금속노조가 해당 언론사인 미디어충청 등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 경위를 묻자 박유기 위원장은 “언론사를 상대로 확인했다고 보고한 적이 없다. 당사자와 확인한 결과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울산1공장 점거농성을 한 현대차 비정규직 일부 노동자들은 현대차지부 출신 금속노조 임원이 농성자 일부에게 손해배상을 철회해주겠다며 ‘농성장에서 내려오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제보자는 현대차지부 사무실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철회해 준다는 명단에 이름을 적었다고 증언하기도 해 농성 당시 소문으로 만 떠돌던 일부 정규직 노동자, 노조 간부의 농성장 이탈 종용의 확인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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