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임위원 겸직 허용…공정성 논란

인권단체 “겸직금지 규칙 목적 취지 훼손”지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가 상임위원의 겸직을 허용하기로 해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24일 열린 2011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권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권위원장이 상임위원의 겸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권위원 겸직금지 규칙 2조 제1항은 인권위원이 재직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 임원, 정부 투자기관의 위원, 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 등 인권위 업무를 저해하거나 위원회 규칙으로 제한하는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규칙은 인권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인권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장이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듦으로써 사실상 상임위원의 겸직이 허용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분까지 겸직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다소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번 의결안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인권위원장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병철인권위원장사퇴촉구인권시민단체대책회의 명숙 활동가는 “지난번에는 상임위원 권한 축소 개정안으로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의 사퇴를 가져오더니 이번에는 H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혜 상임위원의 활동을 유지하게 하고자 규칙을 개정한 듯 보인다”라고 지적하고 “현병철 위원장의 멋대로 식 규칙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명숙 활동가는 “인권위란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기업권력에도 독립을 유지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 기업 권력에서 얼마나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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