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청소년 위한 노동법 책자 나와

울산 북구, “노동하는 청소년, 사회 초년생들의 길라잡이 될 것”

“청소년이 비디오방에서 일할 수 있나요?” “청소년도 야근을 하면 할증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하다 임금을 못 받았을 때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지요?”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담긴 책자 ‘청소년, 사회 새내기를 위한 노동법’을 만들어 배부했다. 북구 노사협력계는 해마다 노동법 책자를 만들어 배부해왔지만 이번처럼 청소년과 사회 새내기를 위한 노동법 책자를 발간한 것은 처음이다.


‘청소년, 사회 새내기를 위한 노동법’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과 사회 새내기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책자인 만큼 이들이 꼭 알아둬야 하는 근로기준법 상식이 질문과 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책자의 첫 번째 챕터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이것만 알고 일하자!’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근로자의 특별 보호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책자에 따르면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고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등 도덕상.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장에 취업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청소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야간(22:00~06:00)에 일할 수 없으나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야간에도 일할 수 있다.”

두 번째 ‘사회 새내기’ 챕터에는 근로계약 및 임금, 휴가, 산재, 노동조합 활동 등 회사에 채용되기 전부터 퇴사에 이르기까지 알아야 할 관련 근로기준법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다.

예를 들어 “채용을 할 때 기업은 ‘몸무게 48kg 이하인 미혼여성만 모집한다’는 식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 파견근로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회사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노동법에서 정한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차별처우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책 말미에는 고용센터울산,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등 울산지역 노동 관련 기관들의 업무 내용과 연락처가 첨부되어 있다.

북구는 ‘청소년, 사회 새내기를 위한 노동법’을 모두 800부를 발간해, 관내 6개 고등학교에 50부씩 300부를 배부하고 나머지 500부는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

울산 북구 노사협력계의 권순명 노무사는 이번 책자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관련 법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책은 울산북구청 노사협력계 052-219-7463으로 연락하면 구할 수 있다.
태그

노동법 , 노동인권교육 , 청소년아르바이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도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