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시대, 교사의 소통 방식은?

“교사 체벌에 학생 응대했다면 ‘정당방위’ 맞잖아”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공포, 서울의 체벌금지 시행 이후 각종 매체들이 연일 ‘대드는 학생’ ‘매맞는 교사’ 등 ‘교사들의 수모’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이렇게 교사들의 ‘권리’에 관심 가졌던 적이 있던가 싶을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교권의 추락’을 우려했다.

‘체벌이 금지’된 ‘학생인권조례 시대’, 교권은 정말로 추락하고 있는가. 교사들이 직접 입을 열었다. 16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주최로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시대, 교사가 말하다’ 토론회에서 교사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토해냈다.

“‘체벌금지’를 ‘체벌금지’라 말했을 뿐인데 언론은 ‘싸가지 없다’ 하네”

이기규 교사(서울 수송초) 체벌 하던 교사들도 ‘금지’를 강조하니까 체벌 안 하고 있다. 그동안 다른 방법은 안 해왔으니까 힘들어하긴 한다. 그래도 생활지도를 아예 못하겠다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씩 고민하는 게 사실이다. 근데 언론은 생각이 좀 달랐던 거 같다. 체벌금지 시행 이후 나에게도 몇몇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었다. ‘체벌이 금지됐는데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없느냐’고 묻더라. 그때마다 별 문제 없다고 답하면서 우리학교 사정을 설명해드렸는데 그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었던지 한 번도 인용되지는 않더라.

조영선 교사(서울 경인고) 언론보도 보면서 제일 불편했던 점은 애들이 교사를 때리고, ‘싸가지’ 없게 군다고 지적하는 거다. 우리학교에도 비슷한 사례 있었다. 어떤 교사가 체벌을 했고 거기에 대해 애가 격한 반응을 보이는 과정에서 약간의 터치가 있었던 거다. 나중에 그 친구하고 얘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자기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 아니냐고 그러더라. 폭력 자체가 정당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가 맞았으면 방어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다. 근데 그건 사실 ‘팩트’다. 때리려는 교사 앞에서 ‘체벌금지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것. 체벌금지를 체벌금지라고 하는 게 팩트가 아니면 뭐냐. 근데 언론에서는 이걸 ‘싸가지 없다’고 말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 언론이 웃기는 서사를 만들고 있다.


이들은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과정에서 교사로서 소외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육주체로서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위로부터의 개혁’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기규 교사(서울 수송초) “학생인권에 대해서만큼은 얘기하는 과정도 되게 ‘인권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들 대부분은 체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체벌금지’를 선언하면서 마치 모든 교사들이 체벌을 해왔다는 분위기로 말하니까 여기저기서 푸념이 있었다. 체벌을 하냐 안하냐와 상관없이, 체벌금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 같아서 체벌금지 이후 교사들이 약간 위축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교사들의 의견 공유되면서 결정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조례 하나 만들고 따라야 한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교사 스스로 생각하고 성찰하는 기회 마련해주는 것, 천천히 가더라도 교사와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건 교육청, 교육단체 모두에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인권조례와 체벌금지, 학교문화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시행이 무척 ‘유의미’한 일이며, 이를 오히려 생활지도 방식의 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에는 교사들도 이견이 없어 보였다. 교사들은 억압적인 학교문화를 교사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고, 혹자는 ‘체벌 교사’였던 자신의 감동적인 ‘체벌 탈출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오혜원 교사(경기 호계중) 언론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발표 후에 ‘당하는 여교사’ ‘맞는 여교사’ 등 교권 추락의 대표사례로 약한 여교사를 거론하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젊고 약한 여교사만의 문제 아니라 학생들과 인간적 관계 형성하지 못하는 대다수 교사들의 문제인 것 같다. 억압적이고 남성적인 학교 구조에서 억지로 애들을 통제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 역할을 맡아왔던 이들은 인권조례가 발표되고 나서 오랫동안 수행해온 여교사 역할을 이제라도 버려야 하는 건지 혼란에 빠진 건 사실인 거 같다. 그중 일부는 때리지 말라고 하니까 대신 벌점을 강하게 주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더 우스워지더라. 그런 역할을 과감히 포기하고 아이들과 관계 맺기를 시도해야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아이들과 소통이 가능하다. 이번 인권조례 시행을 교사와 학생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에서 새롭게 만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김현석 교사(서울 당산초) 나는 서울시교육감이 체벌금지를 발표하기 전까지 체벌을 많이 하는 교사였다. 우리 반에 지각을 잘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처음엔 왜 지각하니 물어보다가 하루 늦을 때마다 한 대씩 맞자고 했다. 연속 30일 지각해서 30일 동안 때렸다. 그렇게 때리면서도 나는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고, 체벌이 벌점보다 인간적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체벌금지가 되고 주변인들과 얘기 많이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어른이 무단횡단을 했는데 경찰이 ‘당신은 법을 위반했으니까 비인간적으로 벌금 물리지 않고 인간적으로 세 대를 때리겠다’고 하면서 횡단보도 앞에 엎어놓고 때린다면 정말 비인간적인 것이었겠다, 나는 그걸 여태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 반 아이들을 때려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해지더라. 그래서 2학기 때 아이들에게 그동안 내가 때려온 것을 진심으로 사과했다. 매 때문에 너희들에게 정말 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착각하고 살아온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을 열더라.
사실 내가 체벌 교사였어서 체벌금지 이후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다. 교사한테 연수도 좀 시키고 교사 동의도 좀 얻고 그런 다음에 차근차근 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건 정말 야만이 인간다움으로 가는 거라 무조건 해야 하는 거다. 나의 경우 체벌 금지가 아이들을 다른 눈으로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결국 학교를 바꾸는 것은 학생들의 힘”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학교들의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다양한 학교 사례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열패감을 갖고 입학한 아이들에게 신뢰와 미래에 대한 꿈을 실어주려 노력하는 흥덕고, 학생인권조례를 이해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조례를 강독했고 올해는 학교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고민을 하고 있다는 원종고, 학교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직접 행동이 있었던 소사고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이만주 교사(경기 흥덕고) 입학식 할 때 아이들을 만났는데 눈에 불신과 분노가 가득하더라.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의심을 가진 거다. 이런 아이들이 학교와 선생님들을 신뢰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과제였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학생들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던 생활규정을, 용의복장규정을 빼고 학생들의 인권, 권리를 보장 쪽으로 개정했다. 그리고 고등학교이다 보니 진학의 문제나 학력의 문제가 역시 주요 관심사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선택한 건 ‘진학문제가 진로문제’라는 거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자기 비전을 갖고 또 자존감을 지키게 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진로교육이나 성취를 높이는 역동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입하려고 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선생님과 학교가 진짜 우리를 생각해준다는 믿음 갖고 아이들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자존감도 회복된다.

이용석 교사(경기 원종고) 우리 학교가 작년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면서 초점을 둔 건 학생, 학부모, 교사가 조례를 이해하도록 하는 거였다. 아이들이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전혀 모른다. 그래서 현관에 조례 내용을 크게 뽑아서 전시회도 하고 기말고사 끝나고는 인권주간을 둬서 일주일 동안 인권조례를 활용한 가위바위보, 보물찾기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학부모총회에서 조례 내용을 강독하기도 하고 교사들도 매주 수요일마다 인문학강좌 연수를 60시간 진행했다. 올해 화두는 학교문화의 변화다. 학생, 교사, 학교 구성원이 같은 인간으로 똑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머리는 자율화해놓고 교실에서는 ‘이 새끼 저 새끼’ 해서는 인권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주안점 두는 게 학생자치 활성화다. 아이들이 자기 목소리 갖고 인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회와 동아리활동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교실 내에서 작동하는 미세권력을 해체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인권은 교육제도, 교육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학생인권을 보장하려면 대학입시 문제들도 다 손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교육제도, 교육정책에 전면으로 맞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성애 교사(경기 소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더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무력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분들이 학교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학부모 대표로 많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규제해야 한다는 두 입장이 4대 7로 매번 부딪쳤다. 학생 대표도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리한 싸움이 계속됐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몇몇 위원들이 학생공청회를 제안했는데 이 공청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다. 교사들이 소사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다고 할 정도로 학생들이 멋진 말들을 많이 했다. 공청회 뒤에 분위기가 뜨거워졌다. 학생들이 회의 참관도 요구했고, 참관을 거부당하자 다음날 바로 아침 교문 앞에서 행동에 돌입했다. 아침 8시 20분 종이 치니까 아이들이 다 같이 운동장에 뛰어나가서 줄 맞춰 서더니 ‘근조 인권, 정의’라고 쓰인 피켓 앞에서 묵념을 했다. 그걸 마치고 들어가는 학생들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 정말 ‘해냈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 이후에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11년 학교 다니는 동안 이렇게 학교가 오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 너무 즐겁고 재미있다고 하더라. 그게 터닝포인트가 됐다. 학생들은 개학 이후 회의에 참관했고, 위원들 간에 이견은 끝내 해소되지 않았지만 비밀투표에서 6대 5로 이겼다. 학부모들은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아무래도 학생 대표들이 대표성의 문제를 많이 고민한 것 같더라.
결국 생활인권규정을 만든 주인공들은 위원들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까지 몰입해서 인간이라는 것을 주장해낸 학생들의 힘이었다. 학생들 스스로 자기가 존엄한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런 인권을 스스로 얻어나가는 과정이 소중했다. 이 힘이 올해 어떻게 발현될지 궁금하다.
태그

체벌금지 , 학생인권조례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도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김하늘

    우리반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