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1,531명, 홈리스법 제정 청원

“포괄적인 주거보장의 대상으로 홈리스 개념 필요”

22일 노숙인권공동실천단,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홈리스행동 등 홈리스 단체들은 홈리스 당자사 1,531명의 서명을 받아 홈리스법 제정 청원서를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홈리스법 청원은 홈리스 생활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홈리스 단체들은 “우리사회 빈곤, 무주거 상태인 홈리스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의료대책, 일자리대책, 시설을 포함한 주거대책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시설 중심적이고 다분히 거리노숙인의 비가시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양분되어 책임소재도 명확치 않아 비체계적이고 불안정하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곽정숙 의원은 “기거할 곳이 없어 거리로 내몰린 홈리스들의 주거 마련 등 근본해결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고, 정부와 지자체 모두 문제 해결 의지가 없었다. 어떤 방편으로든 하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은 “홈리스 복지 지원 법안을 홈리스 당사자들에게 알리는 계기로 서명 작업을 벌였고 서명을 제출함과 동시에 이후 국회를 압박하는 다양한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숙인 당사자인 정승민 씨는 “거리 노숙을 하다 병을 얻어도 정부는 지원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방관한다. 병을 더 얻지 않도록 구조적인 지원으로 사람답게 살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홈리스 단체들은 청원안의 주요 내용으로 △포괄적인 주거보장의 대상으로 홈리스 개념 필요 △정부가 지자체가 홈리스 복지의 책임주체로 △홈리스 복지수급보장을 비롯한 인권보장 명시 △홈리스 예방저책 실시 △홈리스에 대한 주거지원 명시 △거리노숙 연장에 밀착한 지원책 체계화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의 협력 의무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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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돌봄을 받지못하는(폭력/빈곤등으로) 가출청소년(위기청소년)의 생존권 주거권도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현

    가출청소년도 홈리스의 범주에 포함되어 주거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유재중)의원의 법안에는 "~~~19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여 청소년 홈리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