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삼성 자살노동자 자료 공개 거부...삼성 손 들어줘

정보공개청구 심의위원회까지 열며 “호들갑 떨더니” 결국

노동부가 고(故) 김주현 씨 사망사건 진상 조사를 위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서 삼성 회사측에 손을 들어줬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8일 정보공개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부분 ‘경영, 영업상의 비밀’로, 일부 ‘정보 부족’과 ‘수사 중인 사항’을 들어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LCD 사업주 천안공장 취업규칙,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그밖에 안전보건 관련 일체의 신고 내용, 천안공장 탕정기숙사 규칙, 고인의 특수건강검진결과, 천안공장 특수건강검진결과 질병 유소견자 현황, 삼성전자(주) 전체 자살자 현황 등이다.

공개하기로 한 것은 ‘천안공장 2006~2010년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 유소견자 현황(통계 현황에 한함)’ 단 하나다.

노동부의 결정에 유가족 및 노동,사회단체는 반발했다. 특히 취업규칙의 경우 ‘비밀 문서’아 아니라 게시, 비치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일반적인 자료라 비공개 결정 근거가 빈약하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취업규칙을 게시,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 또,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법 개정시 반영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관할 노동부에 신고해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도 비슷하다. 규격화되어서 물질이름, 성분, 안전상 위험성 등을 기록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게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에 대해 년2회 작업환경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공 산업전문의는 “취업규칙뿐만 아니라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왜 영업 비밀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자료이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법상 작업환경측정, 물질안전보건 자료 등이 형식적 조사에 멈춘다고 꼬집으면서 “어떠한 자료, 무가치한 자료일 지라도 유가족과 사회단체에 자료를 주지 않겠다는 삼성과 노동부 의지의 반영이다.”고 일침을 날렸다.

노동부는 유가족, 노무사들과의 면담 당시 ‘가능한 빨리 처리’하고, 삼성 천안공장 현장조사까지 할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의견을 청취한 노동부는 삼성을 핑계로 정보공개 기간을 2차로 연기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었다 결국 자료 비공개로 결정했다.

한편 노동부와 경찰은 고인이 투신자살한 지 1달 반이 넘도록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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