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은 금양물류 중간관리자로 성희롱 가해자인 정모 씨와 이모 씨가 피해자에게 각각 1천만 원,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금양물류 사장 임모 씨와 현대차(주) 대표이사에게 동일한 책임을 물어 가해자들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에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도로 사장 임모 씨에 대해서는, 성희롱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징계 해고한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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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충남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의 현대차 영업소 앞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1인시위를 한다. |
"가해자뿐만 아니라 업체 사장, 현대차 모두 책임 있다"
피해자에 의하면 가해자 중 정 씨는 2002년부터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을 자행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책임지고, 위자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회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직장내 성희롱은 물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에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은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불법행위이다.
가해자 이 씨에 대해서도 2009년부터 성희롱을 반복해 왔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사장 임 씨에 대해서는 가해자 정 씨, 이 씨의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불법 행위에 대해 따졌다. 임 씨는 성희롱이 발생하고 가해자에 대해 즉각적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두 번에 걸쳐 징계했다. 임 씨는 작년 9월 30일 두 번째 징계 당시 피해자를 해고 했으며, 바로 업체를 폐업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 ‘고평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법정최고형으로 정해 중대한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의 불법 행위도 물었다. 변호인단은 “현대차사 사실상 가해자 정 씨, 이 씨를 지휘, 감독했으며 가해자들의 불법 행위 책임에 연대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자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성희롱 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충남지역 연석회의’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오히려 고용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올해 1월 20일 금양물류 사장 임 씨를 노동부에 고소했다. 또, 같은 날 임 씨와 현대차 회사를 상대로 고평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는 진정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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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
국가인권위원회도 작년 12월 6일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가해자 정 씨, 이 씨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가해자에게 각각 3백만 원, 6백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또, 사장 임 씨가 9백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피해자는 작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인권위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회사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현재 피해자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충남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의 현대차 영업소 앞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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