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 "쌍용차는 복직합의 즉각 이행하라"

해고자, 무급휴직자 합의서 이행 가처분 신청 재판 시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과 자살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며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복직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8/6합의서 이행 및 무급휴직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복직약속 즉각 이행 △손배 가압류 철회와 해고노동자 즉각 복직 △교섭요구수용하고 실질적 생계대책 즉각 마련 등을 주장했다.


쌍용차지부 이성기 무급휴직자 대표는 "쌍용자동차 신차가 5년 만에 출시되는 아스팔트 한복판에 14개의 관이 놓여있다"며 "오는 15일 공식 입성하는 인도기업 마힌드라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무급휴직자, 정리해고자, 비정규직노동자, 징계자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계획"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차지부 장영규 수석부지부장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현재 한 조각 양심과 정의도 사라진 살풍경의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재판까지 억울하게 받고 있다"며 “구속과 함께 해고자들에게 떨어지는 벌금, 손해배상 가압류와 임금압류, 메리츠 증권의 구상권 청구까지 200억이 넘는다. 손배가압류 철회와 실질적 생계대책을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전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쌍용차 부당징계해고자들과 정리해고자들의 소송과 무급휴직자들이 8.6 합의사항 이행 가처분 신청에 따른 재판이 있었다.

쌍용차지부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은 변호사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 “정리해고자는 해고사유에 대해, 징계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측의 구체적인 입증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리해고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는 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 쪽 변호인단은 “쌍용차는 해고의 요건인 4가지에 대해 지키지 않았다. 회계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는 부당하며, 대상자 선정 역시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무급휴직자의 경우 1년 뒤 복직이 8.6 합의사항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대응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의 증인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차지부 관계자 역시 “노사정이 맺은 8.6합의서에 명기된 ‘1년 뒤 생산물량에 따른 순환근무’에 대해 어떻게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는가. 사측은 약속불이행을 합의서 해석에 대한 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분개했다. 현재 쌍용차 사측은 경영이 정상화 및 주간연속 2교대 실시가 등이 무급휴직자 복직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쌍용차 차기 재판은 4월 29일 오후 2시에 부당징계 해고자 재판과 무급휴직자들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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