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

안전상의 조치 이뤄지지 않아...위험작업 거부, 작업중지권 필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 비씨워터젯(도장) 소속 임치현(42세)씨가 16일 오후 1시29분경 2226호선 선수 포핏크 탱크 안에서 도장작업을 하다 추락해 울산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출혈로 17일 오전 4시경 숨을 거뒀다.


고 임치현씨는 부인과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업체 동료는 “작업 시작 준비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봤다”며 “족장은 모두 철거돼 있었고 마지막 화이널 검사 준비작업 중이었다. 론지 타다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족장도 철거돼 있었고 안전로프 등 작업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회사 관리자들은 유족들과 협의해 고인의 시신을 곧바로 중앙병원으로 옮겼다. 비씨워터젯 총무는 왜 중앙병원으로 옮겼느냐는 질문에 “울산대학병원 영안실이 다 찼고 미망인이 중앙대학병원 인근에 살아서 미망인에게 물어보고 옮겼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오세일 지회장은 “울산대학병원 영안실에 갔을 때 호실은 두 군데 정도만 차 있었다”고 답했다.

또 유족들의 사고 현장 답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유족들은 “어떻게 할지 잘 몰랐고 미망인이 '현장에 가기 무섭다. 현장답사 하지 않겠다'고 해 현장답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일하다 추락했다”는 업체 관리자의 이야기 외에 사고의 경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

오세일 지회장은 “현대중공업과 업체 관리자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작업자 개인부주의로 몰아간다. 중대재해가 살인행위란 걸 안다면 유족들에게 사건의 진상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위험작업 거부, 작업중지권 필요”

유족들은 “안전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기본적인 안전시스템을 갖추고 관리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하지만 위험은 안 보려 한다. 위험에 눈 감고, 알고 있지만 개선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돈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렇게 일 시키면 안된다. 미천한 사람들 저렇게 일하다 죽으라는 소리”라며 “동생도 잔업 특근으로 생활했다. 기본급이 안되니까 잔업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고 과로할 수밖에 없었다. 동생은 희생자”라고 분노했다.

오세일 지회장은 “최근에 물량이 늘어나고 아침 7시까지 조기출근해서 저녁 9시, 10시까지 일을 시킨다. 장시간 노동과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노동강도가 하청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하청노동자들이 법으로 정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위험작업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검사시간에 쫓기다 보면 안전상의 조치를 요구하거나 위험작업을 거부하지 못한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위험작업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이라며 “현대중공업은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로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 위험작업에 대해 거부하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족들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태그

현대중공업 , 추락사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조성웅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