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홈리스법 제정 방향은?

"홈리스법 제정은 현행 홈리스지원 정책 뛰어넘는 계기가 될 것"

지난 2월 22일 홈리스 당사자 1,531명이 국회에 홈리스법 제정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홈리스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22일 늦은 2시 ‘홈리스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낙연 의원(민주당) 주최로 열렸다.

  22일 늦은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낙연 의원 주최로 '홈리스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정원오 소장은 현행 홈리스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지적했다.

정 소장은 “첫째 홈리스 지원 정책은 부랑인과 노숙인만을 대상으로 해 쪽방, 만화방, 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나 불안정한 임대로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있는 사람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현재 업무 소관도 부랑인복지시설은 중앙정부가, 노숙인 쉼터는 지방정부가 맡도록 분리해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소장은 지난 2월 18일 이낙연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홈리스복지법안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했다. 이 법안은 홈리스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가 없이 생활하는 자’,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자’, ‘퇴거 등의 사유로 주거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자’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원, 의료지원, 직업활동지원, 거리상담 및 복지연계, 일시보호 등의 복지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임은경 사무총장은 “사람들은 부랑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생활인들을 보고 장애인과 노인이 장기간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 이에 대한 질문을 한다”라면서 “이제 홈리스복지법 제정으로 부랑인복지시설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연구위원은 “홈리스복지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홈리스 예방, 홈리스에 대한 기본적 권리 보장, 홈리스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원, 민간단체와 협력 등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일시보호 제공을 의무적인 사항으로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라면서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정부는 어떤 이유에서든 위기에 처한 가정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옳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 양종수 과장은 “복지부는 홈리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법률 제정, 지원체계 일원화, 주거지원 서비스 확대, 종합상담센터 설치 등을 통한 전달체계 구축으로 잡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홈리스복지법안은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 내에서도 부처별로 나누어 지원하던 홈리스 지원정책의 한계를 뛰어넘는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홈리스 지원법 제정 청원인 대회 모습.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방기선 과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 노인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은 1급 등록장애인 등 뚜렷한 기준들이 있지만, 홈리스복지법안의 홈리스 정의에는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라면서 “또한 홈리스 중 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교집합의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 과장은 “노숙인 쉼터와 부랑인복지시설의 정원과 현재 통계상으로 파악되는 노숙인과 부랑인의 숫자가 1만3천여 명으로 거의 같아 시설의 확대보다는 엄격한 규율의 완화 등 시설의 개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해 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큰 이슈가 아니었는데, 법안의 발의 등으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는 노숙인 지원 담담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밝힌 서울시 관계자는 “이낙연 의원의 법안을 보면 현재 예산보다 200억 원 정도가 더 들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만 해도 310억 원에 이르는 만큼, 200억 원 증액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또한 홈리스가 동사 위험 등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결정권 문제 때문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긴급보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2월 6일 유재중 의원(한나라당) 등 10명이 발의한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 올해 2월 18일 이낙연 의원(민주당) 등 11명이 발의한 ‘홈리스복지법안’, 지난 19일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등 10명이 발의한 ‘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발의돼 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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