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버스파업 사업장 대체근로금지 가처분 신청

쟁의기간 중에 신규채용은 불법

버스투쟁본부가 신규인원을 채용해 대체인력을 투입한 버스사업주와 대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장을 상대로 23일 전주지방법원에 대체근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대체근로에 대한 근절과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있는 전주시와 버스사업주를 상대로 대체근로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시작됐음에도 사업주와 전주시는 신규채용이나 전세버스를 투입해 쟁의행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 권형구 변호사는 "노동청이 불법파업이니까 대체근로는 불법이 아니다고 해석했지만, 무식하기 짝이 없다. 유권해석을 노동부가 하냐 법원이 하냐"고 반문하고는 "법원에서 교섭에 응하라고 했다. 전주시와 사업주 노동부가 정면으로 법과 원칙에 도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처분을 낸 곳은 전북고속, 신성여객, 제일여객과 전주시청이다. 전북고속은 34명, 신성여객은 13명, 제일여객은 12명을 파업기간 중에 신규채용했고 전주시는 24일 현재 전세버스 33대를 투입하고 있다.

전주시 교통과는 24일 기준으로 순수 시내버스 운행률은 80.1%, 전제버스 포함 운행률은 88.7%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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