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노조탈퇴 의혹, 인권․법률단체 나선다

‘불법파견’ 외면하고 대량징계...노조활동 자유마저 빼앗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작년 11월부터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하는 가운데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인권‧법률단체가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인권‧법률단체는 3월 28일 노사에 공문을 발송해 단체행동 참여 조합원에 대한 징계 경위, 조합원에 대한 노조 탈퇴 강요,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한 노사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오는 31일 현대차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향후 일정을 확정해 현대차(주) 본사 방문조사는 할 예정이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들은 지난 2월 28일, 3월 14일 1,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 39명, 정직 158명으로 대량징계 했다. 울산공장도 현재까지 확인된 징계자가 해고 45명, 정직․감봉 포함 539명으로 사상 초유의 징계자가 발생했다. 사측이 2차 징계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징계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사측은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노조)와 파업참여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불법파업’, ‘업무방해’ 혐의로 3억2천만원, 11억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으며, 사내하청업체도 조합원 전원에게 각각 1천5백만원~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울산공장도 1공장 농성자 323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 파업 관련 약 419명에게 162여 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불법파견’은 외면하고 묻지마식 징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대량징계와 손해배상은 노조 탈퇴와 집단소송 취하 강요, 노조 탈퇴 서약서 강요 등 노조 활동의 자유마저 침해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해고자‧정직자들의 공장출입이 금지되고 사측은 공장 안 노조 사무실 출입조차 가로막고 있다. 또 ‘앞으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노조를 탈퇴하면’ 징계를 취소하거나 낮추어주겠다고 회유하며 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노조 탈퇴자에게 반성문 작성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도 “사측이 공장 밖 지회 교육관을 출입하는 비정규지회 조합원들을 24시간 감시, 미행하고 있다. ‘노조를 탈퇴하면 징계수준을 낮추어주겠다’는 강요로 인해 노조 탈퇴자가 늘고 있고, 이후 단체행동,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한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해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3월 15일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다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태그

비정규직 , 현대차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재은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