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산재 신청은 박 대리가 회사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회사 측의 감시와 견제가 극심했으며, 근로자위원 면직 후에도 지속적인 징계와 왕따, 감시 등의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업무적 스트레스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박 대리는 한가족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면서부터 회사 측의 감독, 감시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그는 감시와 부당 대기발령, 강제 해외출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작년 8월부터 약 한달간 정신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또한 입원 중 병원으로부터 ‘(주)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주) 불안장애 NOS'라는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던 중 작년 11월 26일, 박 대리가 삼성전자 사내 전산망에 노조 설립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자 회사는 그를 해고했다.
박 대리는 “해고 전날 정신과, 신경과, 고지혈증 치료 약봉지를 들이밀었지만 회사는 이를 내팽개치고 사원의 건강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해고를 강행했다”며 “현재도 안정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며 건강을 치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태 씨 상태, 전쟁이나 참사를 겪은 후 나타나는 증상”
박종태 씨를 비롯한 민주노총, 삼성일반노조, 법률사무소 ‘새날’, 반올림 등은 3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에 박 씨에 대한 산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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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의 산재신청상병은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며,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상병이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서 산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재 정신질환의 경우 산재법에서 별도의 요건은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산재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때문에 권동희 노무사는 “박종태 씨가 업무적 스트레스 유발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협의회 근로자 위원부터 시작해 면직 등 징계가 이루어졌으며, 그를 견제하고 따돌리고, 배제시키고 격리시키면서 우울증 증상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직무 과정에서 해고시킴으로서 삼성 노무관리 정책이 사람의 정신병을 발생시키는 폭력이라는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박 씨가 현재 앓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쟁이나 참사를 겪은 후 일어나는 증상으로, 박 씨는 전쟁과 같은 악몽을 겪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삼성은 이 같은 폭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산재를 신청할 예정이며, 이후 수원지사의 재해발생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산재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하지만 정신질환과 관련한 산재 신청이 70~80%의 불승인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산재 승인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삼성에서 근무하다 정신 질환을 얻은 노동자에 대한 산재 승인 사례가 있는 만큼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권동희 노무사는 “예전에도 삼성그룹 모 계열사에서 노조설립, 해고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해 산재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으며, 삼성생명에서 회사의 명퇴압력 등에 거부하다가 발생된 노동자의 ‘불안신경증’에 대해 산재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산재가 불승인 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인정 여부를 끝까지 다툴 계획이며, 승인 될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자회견단은 “만약 산재가 인정될 경우, 삼성의 반 노동자적 노무관리를 일부라도 인정하는 취지가 될 수밖에 없기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또한 이 경우 산재로 당해 상병에 대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금 해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휴업급여’를 받아 생활에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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