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도 ‘노동권’ 인정 받을까?

6월 1일, ILO총회 ‘가사노동자 보호협약’논의...“한국정부 찬성해야”

오는 6월 1일부터 개최되는 ILO(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이 논의됨에 따라, 한국 정부의 가사노동자 협약 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사서비스 영역에 대한 일자리 수요는 꾸준히 들고 있지만, 이들 가사노동자는 노동기본권조차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통계조차 불명확하다.

일반적으로 한국 가사노동자들은 3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0만명까지 집계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근로기준법 제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라는 규정 때문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다만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서비스 일자리, 바우처 사업 같은 돌봄노동자는 근로계약 체결과 사회보험 적용 등의 보장을 받고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8만 여명에 불과하다.

때문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는 1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사노동자 ILO협약 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가사관리사 김재순 씨는 “5년째 가사관리사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꾸준하지 않고 쉬는 날이 많아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며 “또한 손목, 무릎, 어깨 통증과 습진 등으로 몸에 무리가 오지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를 받지도 못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 가사노동자는 일반적으로 민간직업소개소에 10%가량의 수수료를 감내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ILO는 2008년 3월, 제301차 이사회에서 이들을 위한 노동기준 마련을 위해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라는 의제를 채택하고, 2년간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1차 협의를 거쳐 △가사노동자의 노동3권과 강제 노동철폐 △알선업체의 사용자성 인정과 위반시 처벌의 제도화 등 40개 합의조항을 결정하고, 오는 6월 총회에서 이를 보충하는 권고를 마련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ILO 총회에서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2차 논의가 진행되며, 16일에는 이와 관련한 협약과 이를 보충하는 권고 채택을 위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단은 “중국, 일본, 인도 등 여러 아태지역 정부와는 달리 한국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있다”며 “한국정부의 기권은 가사노동자를 위한 국제기준 마련과 일부 국가들의 비준을 통한 실질적인 가사노동자 보호의 기회를 앗아가는 비겁한 행위임을 경고하고 협약과 권고채택에 찬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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