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중집, '현대차 비정규직 신분보장' 중앙위로 넘겨

금속노조 중집 ‘승인’ 의견 모아달라 VS 중앙위 결정 사항

금속노조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가 지난 5월 4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 동성기업(시트부) 조합원들에 대한 신분보장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회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에서 열린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6기 59차 중앙집행위원회, 이하 중집)에 참관해 피케팅을 하며 의견을 피력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하청업체인 동성기업 소속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사측의 노조 탄압과 동시에 ‘보복성 계약해지’ 됐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작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현대차 비정규직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금속노조의 투쟁방침이었으며,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까지 결정했음을 강조했다.

시트부 대표이자 지회 대의원인 김응효 씨는 회의 중 참관인으로 발언을 요청해 “신분보장기금이 불승인 된다면 작년 말 동성기업 폐업문제로 촉발된 비정규직의 25일간의 울산1공장 점거파업은 왜곡될 것이다. 이 투쟁은 동성기업 조합원만의 투쟁이 아니라 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의 투쟁이었다는 점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금속노조가 이 투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향후 누가 비정규직 투쟁을 말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중집이 동성기업 소속 계약해지자들의 신분보장기금이 승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내일(18일)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 제안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론적으로 중집은 이 의견을 받지 않고 중앙위로 공을 넘겼다. 노조 체계상 신분보장기금은 중앙위에서 결정된다는 이유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오늘 안건은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기금에 대해 선지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다. 중앙위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김창근 금속노조 사무처장 직무대행도 “중집의 입장은 없다”면서 “중집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보복성 계약해지’ 인정 논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금속노조 방침이다”...‘재계약 거부’건 까지 거론


동성기업 소속 계약해지자에 대한 신분보장기금 ‘불승인’ 건은 금속노조 규약과 규정을 넘어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는 ‘보복성 계약해지’보다 ‘장기투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장기투쟁기금으로 심의해야 함을 확인’했지만 비정규직지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비정규직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파업은 동성기업 업체 폐업으로 본격적으로 촉발해 1공장 점거농성으로 이어졌으며, 당시 동성기업 소속 비정규직 90%가 조합원으로 대거 가입하며 파업에 동참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지회는 점거농성 전부터, 즉 작년 7월 대법원 판결 이후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벌어지자 동성기업측이 선두에 서 비정규직의 투쟁을 막기 위해 업체를 폐업, ‘보복성 계약해지’를 했다고 주장했다.

  보복성 계약해지에 맞선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동성기업 조합원들의 투쟁은 현대차비정규직 공장점거파업의 출발점이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김응효 대표는 “회사는 점거농성 전부터 노조탈퇴 종용, 근로자지위확인 집단 소송 취하 강요 등 노조 탄압을 자행하다 안 되자 업체폐업으로 계약해지까지 했다. 그 다음 업체 사장이 현대차 노무관리 출신이라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며 “동성기업 소속 조합원 및 비정규직은 금속노조 방침인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해 열심히 투쟁했고, 지금까지 계속 전국 순회투쟁, 현대차 본사 상경투쟁을 하는 등 투쟁중”이라고 호소했다.

이 점에서 김 대표는 “금속노조가 규정하는 보복성 계약해지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관련해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현미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조 탈퇴 종용 등 회사측의 극심한 노조 탄압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보복적 계약해지로 보기 어렵다. 장기투쟁기금은 투쟁 6개월이 넘으면 신청 가능하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김응효 대표는 “우리가 해고자냐? 스스로 (재취업 혹은 재계약) 거부자냐, 금속노조는 답을 해야 한다”고 질문하며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를 비판, 동성기업 계약해지자에 대한 신분보장기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거부’ 건이 논의되었음을 비췄다.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에도 ‘이 사안은 지회의 조직적 판단 및 방침에 의해 재계약을 거부하고 투쟁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경우로 보복성 계약해지보다 장기투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되어 있다.

김응효 대표는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현대차지부(정규직노조)는 사측과 논의 결과 14명만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선택하라고 했다. 당시 30여명의 넘는 동성기업 계약해지자 중 14명만 재계약할 수 없었고, 이는 노동자간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지회는 14명만 재계약 되더라도 노조 탈퇴, 근로자지위확인 집단 소송 취하 강요 등 노조 탄압은 안 된다는 기본적인 조건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지부에서 안 된다고 했다. 이런 과정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다”고 밝혔다.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 '기계적‘ 해석 비판도

이번 동성기업 계약해지자 신분보장기금 불승인건은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기계적’이었다는 제기까지 이어졌다. 이기만 금속노조경기지부장은 “현대차 비정규직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금속노조의 방침이었다. 자존심의 문제이다”며 “신분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규정, 규약에 갇힌 기계적인 해석은 투쟁을 제약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관련해 박유기 위원장은 “현대차 비정규직(동성기업 계약해지자)는 명백한 노조탄압에 의한 희생자”라며 “현실적으로 신분보장기금위원회에서 심의기준만 가지고 결정되다 보니 그럴 수 있다. 내일 중앙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운동적이고 조직적인지, 기금 운영에 부합하는지, 규약 규정의 문제는 어떤 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 안건 13 : 조합 신분보장기금은 징계해고와 보복성 계약해지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고 있음. 현재 신분보장기금심의위의 ‘해고’ 기준은 징계위를 통한 해고, 정직 등이고, ‘보복성 계약해지’의 기준은 어떤 업체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조합원만 재계약하지 않거나 업체폐업‧정리해고 이후 우리 조합원만 고용승계하지 않는 경우 등에 적용하고 있음. 이 사안은 지회의 조직적 판단 및 방침에 의해 재계약을 거부하고 투쟁을 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경우로 보복성 계약해지보다는 장기투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신분보장기금에서는 지급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후 장기투쟁에 대한 부분으로 심의해야 함을 확인함.(금속노조 6기 20차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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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한점

    금속은 사내하청 조직화 사업 이제 관두실건가?
    이런 기준이면 하청들은 투쟁이나 할 수 있나. 어차피 작은데들은 업체폐업해버릴 텐데, 이럴때 업체폐업으로 고용승계를 하게 되면 뻔히 뭘 요구할지 보이는데 이럴때 금속의 입장이 뭔가? 계약해지냐, 거부냐 문구따라 현장에서 투쟁의 성격이 결정되는건가? 이상하다.

  • 그렇다

    현대차비지회는 더이상 금속노조와 정규직지부에 기대하지도 떠넘기지도 말고 자기 자신들의 투쟁을 만들어가라. 지들이 연대하기 싫다는데 왜 연대를 구걸하나. 투쟁도 당신들 뜻대로 책임도 온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