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알고보니...야간노동이 산재원인

아산공장만 2년간 4명 사망...기본급은 임금의 반도 안돼

지난 2년간,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 명의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돌연사나 자살 등에 의한 사망이었다.

때문에 노조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야2교대제와 일급제가, 노동자들을 스트레스와 질병, 그리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노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 역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11차례 진행된 노사 교섭에서 사측은 한 차례의 안도 내놓지 않았으며, 결국 18일 노조의 파업을 시작으로 사측의 직장폐쇄와 일주일간의 점거농성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결국 유성기업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라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년간 아산공장에서 자살, 돌연사 등으로 4명 사망

홍종인 유성기업 아산공장 노안부장은 “2009년에서 현재까지 아산공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다섯 명”이라며 “한 명은 야간노동에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급성폐혈증으로 사망했으며, 탈의실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이도 있고, 또한 주야간 업무 스트레스로 장기쪽에 이상이 생겨 사망했거나, 자살을 선택한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영동 공장에서도 1명의 노동자가 출퇴근 버스로 퇴근하던 중 돌연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노동자들은 각종 업무상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홍종인 부장은 “비산재 공상처리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하루에 3건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부터 화상, 약품으로 인한 피부트러블과 눈으로 비산되는 사고 등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홍종인 부장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생활리듬이 깨지면 정상적인 업무를 100% 수행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돌연사나 재해 확률이 높다”며 “특히 심야노동으로 몸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유해물질을 주야로 반복적으로 흡입해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상적 주간 근무를 통해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야간 노동이 신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국제 암 연구소에서는 야간노동 자체를 발암물질 2등급으로 다루고 있으며, 야간노동을 할 경우 수명이 13년 단축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

유성기업 영동공장에서 14년간 근무한 박창근(가명) 씨는 “일주일씩 야간 10시간, 주간 10시간씩 근무하며, 격주로 한 달에 2번 일요일에 10시간씩 야간 특근을 하고 있다”며 “나 처럼 주야간 근무를 하는 노동자 대부분은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며, 나 같은 경우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씨는 “그렇게 야간 일을 끝내고 집에 오면 정신이 몽롱하고 몸이 좋지 않지만, 그렇게 일을 해도 손에 들어오는 임금은 세금을 제하고 연 4500만 원 정도”라고 성토했다.

‘일급제’, 초과노동과 강제노동 유발해

현재 유성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2교대제는, 주야간 8시간 격주 근무가 기본이다. 하지만 기본급은 월급대비 47.7%에 불과하기 때문에, 잔업 특근은 노동자들에게 필수적인 노동으로 자리잡았다. 박창근 씨는 “거의 100%가 하루 10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만약 기본급만 받을 경우 14년차인 내 월급은 168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주간연속 2교대제가 시행될 경우, 6시 30분부터 주간근무가 시작되며 야간업무는 12시면 마무리된다. 주야간에 걸쳐 2시간씩 잔업을 없애 하루 8시간 근무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의 시행에 따라 월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유성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급제는 시간급 임금제의 변형된 형태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보장과 시간성과급제 임금 형식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급이 월급대비 47.7%에 불과하고, 초과급여(시간외 수당, 심야수당)가 월 평균 급여 대비 19.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가 도입될 경우 일급제는 임금 감축을 불러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일급제는 노동자에게 초과노동과 노동의욕을 강제한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노조는 “일급제는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강제하며 초과노동을 유인하고 있다”며 “특히 임금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이 정확이 얼마인지,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 수 없게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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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이옥이

    야간작업 힘듬니다.. 사람이 없어서 2교대 못돌리는 곳도 허다하구요.. 힘든것만 생각말고 우리나라 경제도 돌아봐야하지 않을까요 어떤쪽이 좋을지 우리아이들.. 3조 2교대두 생각해보시길.. 나름 고초가 있어서 일을 이지경까지 만들었겠지만 많은 사람들 그렇게 너그럽지 못하답니다.. 나부터두..

  • 프롤레타리아연구원

    그럼 3조2교대하고 월급 2/3만 받으면 되겠네요 세후 4500받을꺼 3000만 받으면되고 그럼 시급 만4천원꼴이니까 생산직 치고 많이 받는거잖아요

  • 이것보슈

    노동현장이 이렇게 자본의 입맛대로 좌지우지 되니까 옥이옥이님처럼 노동조건이 더 나쁘게 사회전체로 번지는 겁니다
    결국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거라고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요한 거여요
    그걸 아십시오

    자꾸 자기보다 좀 나은데 파업한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정상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하는 거지요
    자본에 굽실대면서 싸우지도 못하면서 뭘 바라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인간답게 살아보겠다는 노동자들 비판하지 마시요
    그나마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노동조건들이 유ㅜ지되는 거라고요
    노동조합 만드세요
    그것도 못하겠다면 그마나 싸우는 노동자들 비꼬지 마세요

    당신이 너그럽지 못한건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매일매일 주입하는 자본가 편드는 신문 방송의 논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 택시사랑

    이것보슈님의 글이 정답입니다.

    자신이 처한 근로조건(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 등)을 근로기준법과 비교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랍니다. 물론 헌법의 해당 규정과도 비교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교대근무시러

    울 회사랑 근무형대가 비슷합니다.
    정말 야간근무 하기 싫어요.
    먹고 살자니 어쩔수 없지만...
    가족들 생각하자니 어쩔수 없지만...

  • 우짜..

    하청업체는 죽어라 일해서 납품기일 맞추어야 되고, 단가도 하청업체까지 넘어가면 30~50%까지 하락되는데... 월급주려면 야간이 돌아가야 맞출수 있어요. 기계값..전기료..단가차별이 없으니까...더 고생하며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모두 주간만 시키고 업주도 집에가고 싶어요. 그러면 못살아 남으니까..단가나 불량등에 관한 법률이 근로기준법만큼 철저했으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