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노조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야2교대제와 일급제가, 노동자들을 스트레스와 질병, 그리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노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 역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11차례 진행된 노사 교섭에서 사측은 한 차례의 안도 내놓지 않았으며, 결국 18일 노조의 파업을 시작으로 사측의 직장폐쇄와 일주일간의 점거농성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결국 유성기업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라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년간 아산공장에서 자살, 돌연사 등으로 4명 사망
홍종인 유성기업 아산공장 노안부장은 “2009년에서 현재까지 아산공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다섯 명”이라며 “한 명은 야간노동에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급성폐혈증으로 사망했으며, 탈의실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이도 있고, 또한 주야간 업무 스트레스로 장기쪽에 이상이 생겨 사망했거나, 자살을 선택한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영동 공장에서도 1명의 노동자가 출퇴근 버스로 퇴근하던 중 돌연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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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노동자들은 각종 업무상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홍종인 부장은 “비산재 공상처리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하루에 3건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부터 화상, 약품으로 인한 피부트러블과 눈으로 비산되는 사고 등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홍종인 부장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생활리듬이 깨지면 정상적인 업무를 100% 수행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돌연사나 재해 확률이 높다”며 “특히 심야노동으로 몸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유해물질을 주야로 반복적으로 흡입해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상적 주간 근무를 통해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야간 노동이 신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국제 암 연구소에서는 야간노동 자체를 발암물질 2등급으로 다루고 있으며, 야간노동을 할 경우 수명이 13년 단축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
유성기업 영동공장에서 14년간 근무한 박창근(가명) 씨는 “일주일씩 야간 10시간, 주간 10시간씩 근무하며, 격주로 한 달에 2번 일요일에 10시간씩 야간 특근을 하고 있다”며 “나 처럼 주야간 근무를 하는 노동자 대부분은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며, 나 같은 경우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씨는 “그렇게 야간 일을 끝내고 집에 오면 정신이 몽롱하고 몸이 좋지 않지만, 그렇게 일을 해도 손에 들어오는 임금은 세금을 제하고 연 4500만 원 정도”라고 성토했다.
‘일급제’, 초과노동과 강제노동 유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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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속 2교대제가 시행될 경우, 6시 30분부터 주간근무가 시작되며 야간업무는 12시면 마무리된다. 주야간에 걸쳐 2시간씩 잔업을 없애 하루 8시간 근무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의 시행에 따라 월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유성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급제는 시간급 임금제의 변형된 형태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보장과 시간성과급제 임금 형식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급이 월급대비 47.7%에 불과하고, 초과급여(시간외 수당, 심야수당)가 월 평균 급여 대비 19.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가 도입될 경우 일급제는 임금 감축을 불러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일급제는 노동자에게 초과노동과 노동의욕을 강제한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노조는 “일급제는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강제하며 초과노동을 유인하고 있다”며 “특히 임금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이 정확이 얼마인지,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 수 없게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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