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유성기업 목적과 절차 합법 파업”

김황식 국무총리 대정부 질의 답변 '부당행위 표현 가능'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해 ‘절차는 합법인데, 수단은 불법’ 혹은 ‘쟁의절차와 요건은 모두 갖추었지만 결과적으로 불법’ 이라는 경찰,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진다.

파업 7일만에 경찰병력이 투입되고, 여론이 들끊자 경찰병력 투입에 따른 정부 관계자들의 변명 아닌 변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성기업 경찰병력 투입의 정당성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7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으로부터 대정부 질의를 받은 김황식 국무총리도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해 “이번의 경우 목적과 절차는 합법적인 파업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불법파업이 아닌 ‘부당행위’로 표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말 대로라면 노조의 ‘부당행위’로 경찰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정부의 과도한 진압이 문제가 된다.

“경찰병력 투입 정당성 찾기 어렵다”

김 총리는 “다만 파업의 수단 방법상 불법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불법이라고 말 한 것 같다. 노조가 사측 관리자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고 생산 시설을 점거한 점에서 불법파업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유성기업의 파업에 관해 어떤 부분이 불법이며, 합법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불법파업이라고 했다고 질타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여기에 권 의원이 김 총리에게 “오랫동안 법관을 지내셨죠”라고 물으며 “그것은 부당행위지 불법파업이 아니지 않는가. 파업은 합법 파업을 했으돼 ‘부당행위’로 표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총리는 “구분해서 보면 그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인정하면서도 “(쟁의행위)절차는 적법하돼 도출된 결과가 불법성을 띠고 있어서 경찰이 해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돌렸다.

관련해 노조측 변호사는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공장점거 이전과 이후 모두 합법파업이며, 점거기간과 목적ㆍ절차 모두 합법이다”며, “쟁의 과정에서의 부당 행위 요소 때문에 전체를 불법파업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변호사는 “공장점거는 쟁의행위에서 일부분 이고, 조합원들은 무장도 하지 않았으며 교섭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진압했던 것은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경찰병력 투입은 매우 폭력적인 방법이었으며, 투입의 정당성도 찾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직장폐쇄 불법인지 합법인지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그 판단도 없이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불법파업이 아니고, 만약 부당행위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되지 왜 경찰병력가지 투입하고, 조합원과 가족들을 다 연행해 가냐”고 일침을 가했다.

‘공격적 직장폐쇄’ 비판에 김 총리 “사실관계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대정부 질의에서 권 의원은 또 유성기업의 ‘공격적 직장폐쇄’를 지적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직장폐쇄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는 ‘직장폐쇄’를 수동적인 사용자의 방어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2000년 판결을 통해 직장폐쇄가 사용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격적, 적극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이번 유성기업 사측은 이러한 법률적 취지를 어겨가며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격적 직장폐쇄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번 경우에 공격적이냐 수동적이냐는 사실 관계가 정확히 밝혀져야 하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면서도 “방어적, 대항적 수단인지는 생산시설이 점거 당하고 이루어 진 것이라 사실 관계를 더 따져봐야 한다. 노조에서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김 총리의 답변은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대정부 질의를 본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총리가 무조건 회사 편들기 한다’고 성토했다. 19일 저녁 회사가 먼저 직장폐쇄를 하며 노조 조합원의 공장 출입을 막자 조합원들이 ‘공격적 직장폐쇄’를 규탄하며 공장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생산점거’로 직장폐쇄를 했다며 노동자 책임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더불어 권 의원은 지난 5월 19일 조합원 13명이 중경상을 입은 용역업체 직원의 대포차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분명한 뺑소니 사건이며, 살인미수인데, 당연히 감옥에 있어야 할 그 범죄자가 간단한 조사만 받고 귀가조치 되었다”고 비판했다.

권영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유성기업 노동조합의 파업은 현행법상 노동쟁의 절차를 준수한 합법파업이었에도 대통령과 최중경 장관은 ‘불법파업’이라는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노동3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이다”고 주장했다.(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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