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산, 시신 인도 - 생산 전면 중단

고인 시신 장례식장으로...현대차지부, 금속노조 등 11명 비상대책위 구성

타임오프와 현장탄압에 맞서 항거하다 자결한 현대차지부(정규직노조) 아산공장위원회 노조 간부 노안위원 박00 씨의 시신이 9일 오후 6시 40분경 엔진1부(품관) 자결 장소에서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노조는 긴급 비상 대의원 간담회를 열어 유가족과 논의한 결과 고인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오후 6시 20분경 밝혔다. 간담회는 노조 간부인 대의원 및 현대차지부(정규직노조) 이경훈 지부장, 아산공장위원회 전승일 의장, 금속노조 구자오 부위원장과 유가족이 참여했다.

노조는 간담회 결과 △비상대책위(명칭 미정) 구성 △유가족과 면담후 요구사항 재확인 △대책위로 진상 규명 △사태 해결될 때까지 생산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생산이 전면 중단된 엔진1부. 고인이 일하던 곳이다.

비상대책위는 총 11인으로, 아산공장위원회 임원 3명(전승일 의장, 이화백 부의장, 최동국 사무장) + 아산공장위원회 실(통합실, 엔진실, 의장실) 대표 3명 + 감사위원 2명 + 현대차지부(이경훈 지부장) + 금속노조(구자오 부위원장) + 유가족 대표로 구성됐다.

노조에 의하면 현재 유가족은 △고인 열사 인정 △유서에 실명 거론된 관리자 처벌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태 해결’은 유가족의 요구가 관철됨을 의미한다. 비상대책위 차원의 요구는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회의를 통해 재발 방지 약속 등 회사에 제기할 요구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요구안이 마련되면 비상대책위가 회사와 협의를 하고, 사태가 마무리 될 때까지 생산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전승일 아산공장위원회 의장은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시신을 더 이상 현장에 두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생산시설을 중단해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겠다”고 전했다.

유가족 오열

긴급 비상 대의원 간담회가 끝난 뒤 시신은 바로 병원 구급차에 실려 이송됐다. 이경훈 지부장과 전승일 의장이 시신을 실은 이송대 양측을 잡았고, 노조 간부들은 응급차가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바라봤다. 유가족은 응급차에 기대 오열했고, 제대로 걷지 못했다.

  고인이 시신이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전승일 의장(왼쪽), 이경훈 지부장(오른쪽).

  오열하는 유가족

한편 긴급 비상 대의원 간담회 전, 회사와 경찰이 고인의 시신을 강제 이송하려고 하자 노조 조합원들을 응급차를 막고 항의한 바 있다. 오후 4시30분경 이경훈 지부장이 아산공장위원회 도착하자 노조는 30분가량 집회를 열고 주간조 조합원 퇴근 지침을 내렸다.

집회에서 이경훈 지부장은 “바로 우리 옆에서 일하던 동료 박00 이 떠났다. 이명박 정부 들어 돈 있는 놈, 빽 있는 놈만 살고 노동자는 다 죽이고 있다. 언제까지 죽어나가야 하는 지 지긋지긋하다”고 토로했다.

이 지부장은 또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 제게를 할 수 없다. 그러게 해야 우리 동지와 우리 현장을 지켜낼 수 있다”며 “고인과 현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노조 간부들은 현재 노조 사무실 및 대의원 사무실에 비상 대기중이다. 야간조 조합원 출근하면 사태 보고와 약식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며, 현대차지부와 6개 위원회는 모두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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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노조원 박모(49)씨의 자살 원인에 대해 10일 회사 측이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사측은 박씨 사망 이후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노조가 박씨의 자살원인을 노조탄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장 가동을 이틀째 중단하자 적극적인 해명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현대차는 박씨의 자살 원인과 관련해 "타임오프제와 노조탄압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가 현재 노조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타임오프제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사측은 주장했다.

    사측은 박씨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노동안전위원회 소속 대의원으로 활동했으나, 지난해부터는 노조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 신분으로 노동안전위원회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4월1일부로 233명 노조 전임자 전원에게 무급휴직을 발령했을 때도 박씨는 포함되지 않았고, 회사는 최근까지 박씨에게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오히려 "(박씨의) 급여가 압류상태로 현재까지 50%만 수령하고 있었든 것으로 파악됐다"며 박씨가 개인적인 부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노조는 대책위를 꾸려 사측에 ▲산재에 준하는 처우 ▲미망인 취업 ▲유서상 실명거론자 처벌 ▲공장장 공개사과 ▲조합활동 보장 등 5개안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