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지부 비상대책위 요구안 확정...오후 노사 협의

공장장 공개사과 등 5가지...대의원 간담회서 최종 결정

타임오프와 노조 탄압에 항거해 자결한 현대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정규직노조) 노안위원 박00 씨 노조측 ‘비상대책위원회’가 총 5가지 요구안을 확정했다.

비상대책위는 9일 밤, 10일 아침 회의한 결과 오전 10시 20분경 (1)공장장 공개 사과 (2)지원실장 포함 유서에 실명 거론된 관리자 2명 처벌 (3)산업재해에 준하는 보상 (4)노조 활동 보장 (5)고인의 아내 정규직 채용으로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노조 활동 보장’에 대해 이화백 아산공장 부위원장은 “추후 회사와의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 이 부의장은 ‘열사’ 추대는 “노조 체계상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회사에 요구할 사항이 아니다. 열사 추대는 자연스럽게 노조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의 5가지 요구안은 오전 11시 00분부터 1시간 가량 열린 대의원 간담회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며, 비상대책위는 10일 오후 회사와 협의한다.

비상대책위는 총 11명으로 구성, 현대차지부(이경훈 지부장) +아산공장위원회 임원 3명(전승일 의장, 이화백 부의장, 최동국 사무장) + 아산공장위원회 대의원대표 3명 + 감사위원 2명 +금속노조(구자오 부위원장) +유가족 대표로 구성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9일 밤부터 열린 회의는 비대위의 요구를 정하는 자리라 유가족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온양 장례식장에 있다. 현대차지부 및 아산위원회, 전주위원회, 판매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노조사무실 앞에 고인의 분향소를 차렸다.

한편, 9일 야간조도 생산 가동은 전면 중단됐으며. 현재까지 올 스톱 상태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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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노조원 박모(49)씨의 자살 원인에 대해 10일 회사 측이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사측은 박씨 사망 이후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노조가 박씨의 자살원인을 노조탄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장 가동을 이틀째 중단하자 적극적인 해명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현대차는 박씨의 자살 원인과 관련해 "타임오프제와 노조탄압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가 현재 노조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타임오프제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사측은 주장했다.

    사측은 박씨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노동안전위원회 소속 대의원으로 활동했으나, 지난해부터는 노조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 신분으로 노동안전위원회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4월1일부로 233명 노조 전임자 전원에게 무급휴직을 발령했을 때도 박씨는 포함되지 않았고, 회사는 최근까지 박씨에게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오히려 "(박씨의) 급여가 압류상태로 현재까지 50%만 수령하고 있었든 것으로 파악됐다"며 박씨가 개인적인 부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노조는 대책위를 꾸려 사측에 ▲산재에 준하는 처우 ▲미망인 취업 ▲유서상 실명거론자 처벌 ▲공장장 공개사과 ▲조합활동 보장 등 5개안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