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공항공사 정리해고는 무효”

공기업 정리해고 남발 철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이유로 정리해고 됐던 한국공항공사 노동자 14명이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원은 지난 10일 한국공항공사 노동자 14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긴박한 경영상에 어려움이 이유가 될 수 없어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2008년 12월 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통해 69개 공공기관에 경제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라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2009년 12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정원감축을 단행하면서 15명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통보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준비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인력감축 이행 완료시점(2012년)에 앞서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는 매년 400억원 넘게 흑자를 냈으며, 정리해고의 여건인 경영상의 어려움도 없었고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13일 공공운수노조준비위는 성명을 내고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한국공항공사가 14명의 노동자를 즉각 원직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준비위는 성명에서 “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무리하게 상급법정에 상고하는 요식행위를 하지 말고 공항공사노동조합과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525일을 눈물로 투쟁한 노동자 14명에게 머리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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