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충청>이 입수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하 노동부) 일일 보고 자료에 의하면 노동부는 지난 7일 ‘6월 4일 대체근로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 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이 과다하고 휴게시간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발견’해 회사에 시정지시 내렸다. 노동부에 의하면 회사는 6월 8일 ‘시정지시(연장근로시간 한도 준수 및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대해서는 즉시 시정이 불가하고, 휴게시간은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장으로 들어가 근무시간을 확인해보니 연장근로시간이 한도를 훨씬 초과했다”며 “정확하게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며, 회사가 즉시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이유에 대한 조사를 다음 주 부터 착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노동부 유성기업 일일 보고 자료 중 |
복귀한 조합원 “일 엄청 많이 시켜...실 가동율 60%”
연장근로만 주당 32시간~40시간으로 추정...연장근로 한도 주당 16시간
노동부 시정지시 했지만 늦장 대응
<미디어충청>이 복귀한 조합원 K씨(익명 요구)에게 18일 확인한 결과 노동자들은 오전 08시부터 저녁 10시~10시30분까지 일한다.
K씨는 “물량이 몰렸을 때 야간근무를 하고, 현재는 주간근무만 한다. 아산공장 관리자들은 밤에 부족한 물량을 만들기 위해 계속 작업한다”며 “일을 엄청 많이 시키며, 식사도 부실하다. 일 못하겠고, 나간다고 하니 회사는 밖에 지회 조합원들 지키고 있으니 나갈 수 있으면 나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유성기업지회(금속노조 소속)에 의하면 회사는 현재 주간조만 운영, 일부 부서(표면처리, 생산2과)에 대해 주야간 맞교대로 운영한다. 지회는 ‘표면처리과’의 경우 ‘유해 작업장’이라 주야간 3교대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맞교대로 운영한다고 비판했다. 장시간 노동에 노동자들의 건강까지 위협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귀한 조합원과 지회의 증언에 따라 법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는 정규근로 하루 8시간을 제외하고 토요일 특근까지 포함해 주당 32시간에서 40시간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기법이 정한 연장근로 한도는 주당 16시간으로, 그 배에 달하는 것이다.
노조측 변호사는 “유성기업 사태는, 회사가 불법인 공격적 직장폐쇄를 유지한 채 관리자와 복귀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장 라인을 가동해 초과 연장근로를 시키고,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을 통해서 노조의 쟁의행동을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다”며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는 기본이고, 법에서는 초과 연장근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 아산 경남제약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회사가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연장근로’를 시키자 노조가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그 결과 노동부는 초과 연장근로 한 사실을 확인했고, 연장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을 위반으로 경남제약 대표이사는 1심에서 형사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유성기업 회사가 직장폐쇄를 유지한 채 비숙련공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다면, 각 종 문제가 터질 수 있다. 노동자들의 안전사고, 불량품 발생은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17일 유성기업 영업부 소속 관리자 김 모 씨가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지회는 숙련공 노동자가 공장 밖으로 몰린 상황에서 비숙련공을 상대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다며 우려했다.
복귀한 조합원 K씨는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생산량이 83%라는 회사의 주장과 다르게 “현재 생산량은 평소 60% 수준이다”며 “공장안에서 말도 못할 수준의 불량이 발생한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노동부의 대응은 늦다. 벌써 지난 7일 시정지시를 내렸고, 회사가 불법 행위를 중단할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일 현재까지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계획만 밝히기 때문이다.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은 노동부 천안지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화에 나서지 않는 회사를 비판, 노동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하는 실정이다.
노조측 변호사는 “노동부가 회사의 불법 행위를 가만히 두고 본거나 침묵하는 것은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다”며 “노동부가 중립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 회사 편을 들어주는 모양새다”고 꼬집었다.
▲ 지난 5월 24일 경찰병력이 투입되고 전 조합원이 연행외자마자 회사는 용역직원을 동원해 지회 조합원들의 공장출입을 막았다. |
회사 조합원 상대로 손해가압류 45억원 청구
변호사 “일반 조합원 상대로 손배가압류 청구할 수 없어”
회사 불법 행위 논란만 한창...조치 없어
특히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회사는 6월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지회 조합원 81명을 상대로 총 45억원의 ‘손해배상(근로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 및 가압류’를 신청했다.
지회는 소장을 받지 못해 “몰랐다”며 “금속노조와 사용자단체의 단체협약(중앙교섭)에 의해 손해배상 가압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탄압을 위해 고의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조측 변호사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회사 일찍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일반 조합원은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각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일반 조합원은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가 안 된 다는 것을 회사도 알고 있다. 유성기업은 사용자단체에 소속, 금속노조와 중앙교섭을 해 온 사업장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했다면, 회사가 노조 탄압을 위해 총체적인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유성기업 사태에 대해 매일 기록하며 상황을 확인했다. 노사의 요구, 집회 때 노조 간부의 발언, 공장 복귀자 현황, 노사의 법적 조치 내용 등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다. 하루에만 보고 사항이 A4 두 세장이다.
반면 ‘공격적 직장폐쇄’ 조치, 용역업체 투입, 초과 연장근로 실시 등 회사의 ‘불법’ 행위는 논란만 한창이고, 어떠한 법적 조치도 없다.
홍종인 지회 간부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을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불법파업’했다고 라디오 주례 연설을 했고, ‘연봉 7천만원’ 발언까지 해 대통령이 ‘허위 사실’ 유포 논란의 정중앙에 섰다. 그 결과 ‘밤에는 잠을 자자’며 야간노동 철폐를 제기한 노동자들은 경찰병력 투입으로 공장 밖으로 쫓겨나 비닐하우스에서 30일 넘게 농성하고 있다” 말했다.
"6월 20일은 월요일이다. 어김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주례연설이 있을 것이다. 7천만원 받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질타를 하던 대통령과 정부는 정부의 시정명령조차 어기는 자본의 불법행위에 뭐라 말할지 사뭇기대된다."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목소리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대로 담겨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