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김차곤 민변 변호사, 유성기업 조합원들은 24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불법을 방조하고 폭력사태를 유발했다”며 “경찰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조가 이미 업무복귀를 하겠다고 회사에 밝혔지만 업무복귀를 받아들이지 않고 등급을 나눠 선별적으로 복귀를 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며 “노조 파업에 대한 방어수단인 직장폐쇄가 파업도 아닌데 진행되고, 직장폐쇄 된 공장에서는 관리직들이 생산을 하고 있고, 정문에는 용역깡패가 지키면서 조합원의 출입을 막고 있다. 이해가 안가는 상태다. 깡패들이 공장에서 헬멧을 쓰고 뛰어나와 소화기를 던지고 쇠파이프로 비무장한 조합원을 집단 구타했다. 경찰은 수수방관했다. 이게 유성기업 사태의 본질”이라고 경찰과 유성기업을 비난했다.
[출처: 진보신당] |
이정훈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은 22일 폭력사태 과정을 전했다. “22일 아침 7시 조합원들 공장 밖 비닐하우스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용역깡패 300여명이 쇠파이프로 완전무장하고 도로로 뛰어나와 대치하다 조합원 23명이 무방비 상태로 다쳤다. 이것은 그날 저녁 예정된 촛불문화제 전에 용역깡패를 동원해 폭력을 유발하고, 저녁 촛불집회 장소를 경찰이 확보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그 후부터 경찰은 3천 여 명을 동원해 촛불집회 장소를 막았다. 당시 노동자들 1500여명이 촛불집회에 모였고 자리가 비좁다보니 이를 막는 경찰과 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도 32명이 무지막지하게 다쳤다. 경찰은 108명이 다쳤다며 특별수사본부를 차린다고 하는데, 비무장 상태였던 조합원과 무장한 경찰 중 누가 더 다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차곤 변호사는 “유성기업 사용자는 노조 파괴를 위해 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조합원들이 업무복귀 의사를 밝혀도 여전히 직장폐쇄하고 있어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위법한 직장폐쇄는 조합원의 출근을 막을 수 없는데도 용역깡패를 동원에 출근을 막고 급기야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용역깡패의 행위는 경비업 법 위반이며 경찰은 용역의 불법행위를 외면, 방조하고 있다”며 “깡패는 형사면책권자이고 유성기업은 치외법권 같다”고 비난했다.
22일 충돌을 두고서도 “경찰이 집회장소에 모이려는 노동자들을 막아섰고 노동자들이 먼저 다쳤다”며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을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 이는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다. 용역깡패는 회사보호를 빙자하고, 경찰도 회사보호를 빙자해 불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누가 용역깡패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강조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이번 사태는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조합원들을 경찰이 가로막은 것이 직접적인 이유”라며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오히려 경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적해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용역깡패의 폭력은 수수방관 또는 방조하고, 이미 신고 된 적법한 집회를 진행하려는 노동조합에는 이를 막아서고 오히려 폭력을 유도하는 경찰을 규탄한다”며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권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