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민노당과 신설합당 결정 8월로 미뤄

조직진로 특별결의문 통과...8월엔 의결 정족 2/3로 명확히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 등과의 신설합당 결정 여부를 8월로 미뤘다. 진보신당은 26일 송파구민회관에서 임시 당 대의원대회를 열고, 연석회의 참여단체와 각 정당들의 수임기구 간 2차 협상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진보신당 조직진로와 관련한 특별결의문’을 통과시켰다.


이 조직진로 특별결의문에 따라 지난 5월 31일에 도출한 진보대통합 연석회의 최종합의문도 2차 수임기구 간 협상결과와 함께 8월말께 임시 당대회를 통해 승인여부와 조직의 진로를 최종결정한다. 이날 통과 된 특별결의문은 조직의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당대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대의원 표결을 통해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결의안 원안 표결 결과는 재석 349명중 202명(57.9%)이 찬성해 통과됐다.

특별결의문은 “5.31 ‘진보대통합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에 참여한 제 정당 단체 대표자의 합의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표현을 통해 합의문 승인이라는 당내 핵심 논란을 비켜갔다. 그저 대표자들이 사인한 합의문이 나왔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가치파단은 배제한 것이다.

특별결의문 안건을 제안한 김형탁 사무총장은 제안 설명에서 “‘인정’이라는 표현은 최종합의문의 승인도 부결도 아니지만 이후에 협상절차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의 의미”라며 “부결이 되면 이후에 일체 협상은 불가능하다. 안건반려도 실질적인 부결의미가 된다. 따라서 합의문이 미흡해서 승인할 수는 없지만 이후 2차 협상 절차는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인정’이라는 표현으로 했다. 다른 해석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충정에 의해 이 안건을 제출했다”며 “당헌은 당의 진로에 관한 결정은 대의원 과반수이상 참석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8월 당대회에서는 이번과 같은 1/2이냐 2/3냐는 일체 논란 없이 오로지 2/3로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의결정족수 논란을 잠재울 안임을 명확히 했다.

진보신당이 통과 시킨 특별결의문은 연석회의 최종합의문 승인을 놓고 당이 극심한 분열 속에 위기감이 작동하면서 다시 분당이 되는 상황은 막아보자는 2개월 유예 안이다. 이런 위기감은 강상구 진보신당 구로당협 위원장이 제안한 진보신당 하나로 운동을 통해 드러났고, 통합파와 일부 독자파, 추이를 지켜보던 대의원들이 하나로 운동을 받아들여 과반을 조금 넘는 58% 찬성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또 민주노동당이 지난 19일 당대회에서 8월 말에 합당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도록 결정하면서, 진보신당도 일종의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회로가 단순한 회피가 아닌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에 미흡하게 반영된 부분을 추가 협상을 통해 보완 하라는 요구도 함께 담겨있다.

민주노동당도 당대회를 통해 수임기구 구성 및 8월 당대회를 통한 최종 승인을 결정한바 있어 추가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 모두 8월말 전후 임시 당대회에서 당의 조직진로를 가결해야 신설합당을 결정할 수 있다. 양당이 8월 말께 당대회에서 2차 합의내용을 가결 하면 양당의 수임기관은 정당법 19조 20조에 의한 합동회의를 열어 신설합당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진보신당은 수임기구간 2차 협상 내용으로 △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대표의 합의문 이견에 대한 확인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대한 입장 △패권주의 극복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민주적 통합적 조직운영방안 특히 지역조직의 통합적 운영방안에 대한 방법 등을 포함하는 부속합의서2, △당명, 강령, 당헌 등을 결정했다.

또 협상을 위한 수임기관은 당 대표단,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상임고문, 시도당위원장,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내 의견을 고려해 협상 등 조직통합에 필요한 제반의 사업을 추진할 단위를 두기로 했다.

조직진로 특별결의문이 1호 안건으로 통과 되면서 애초 논의하기로 한 ‘진보대통합 최종합의문 승인의 건’이나 ‘새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은 자동 소멸됐다.


특별 결의문 상정부터 치열한 논쟁, 안건 상정한 의장단 불신임 발의도

이날 ‘진보신당 조직진로 특별결의문’은 김형탁 사무총장, 강상구 대변인, 심재옥 전 대변인등과 14명의 시도당 위원장 등이 제안해 대의원 194명이 긴급 안건 발의요청을 해 당대회 의장단이 직권으로 상정했다.

특별결의문은 지난 23일 밤 김형탁 사무총장이 진보신당 각 의견그룹 등과 모임을 통해 제안했지만 일부 독자파들은 모임에 참가하지 않거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독자파의 한 관계자는 “특별결의문안이 사실상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을 승인해주면서 8월로 결정을 미루자는 것이라 김형탁 총장이 제안한 모임에도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며 “의견그룹이 모여 합의안을 내는 것도 밀실협상 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당내의 복잡한 상황에 따라 이덕우 의장이 특별결의안을 직권상정하자 상당수 대의원이 반발했다. 또 특별결의문의 성격상 특별결의문이 1호 안건으로 통과되면 ‘최종합의문 승인의 건’등의 처리 문제가 생겨 특별결의문을 1호 의안으로 상정할지를 놓고 대의원들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논란 끝에 회순은 재석 383명중 233명이 찬성해 특별결의안이 1호 안건으로 통과됐다. 이어 최종합의문 승인 거부를 주장하는 강경 독자파들이 이덕우 의장의 특별결의안 직권상정에 따른 회의진행의 불공정성을 들어 의장단 불신임 안건을 상정했지만 375중 26명만 찬성해 의장단 불신임 안도 부결 됐다. 회순 통과에 대한 표결에 이어 의결정족수를 과반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 표결 결과도 이날 특별결의안의 통과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결과였다.

김형탁 사무총장은 “최종합의문이 나왔지만 미흡하기 짝이 없는 합의문이다. 그러나 이 합의문은 진보신당 스스로가 그 내용과 형식을 만들어 그 내용를 첨삭하는 과정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며 “우리가 제출한 합의문의 내용과 형식을 이 순간 스스로 부정하면 자칫 온갖 비난의 화살이 신당으로 올 수 있다“며 강경독자파들에게 2개월 유예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특별결의안을 반대한 한 대의원은 “또다시 두 달을 연기하면 지역은 식물정당이 되고 만다. 당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어떤 당원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며 “지난 3년간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해 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달라. 또 다시 2개월을 끌고 가자는 것은 지역당원에게 고통을 주는 결의문이다. 오늘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합당이냐 독자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의원은 “특별결의문에는 최종합의문을 ‘인정’한다는 용어가 분명히 있고, 수임기구 간 2차 협상 진행이나 당명, 강령 협상도 하도록 명기해 놓고 있다”며 “이것은 합의를 2개월 뒤로 미룬다는 것을 반영한 합의문이라고 할수 없다. 진정 파국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조항을 다 없애야 한다. 합의문에 대한 판단, 수임기관에 대한 판단을 두 달 뒤로 미뤄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대의원은 특별결의안 의결정족수 등을 결정하는 절차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하기도 했다. 이 대의원은 “민노당에서 나올 때 가장 크게 지적한 것이 종북과 패권이었다. 오늘 패권의 진보신당 판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며 “20년이 넘도록 대의원대회에서 질의응답 종결을 표결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보다보다 처음”이라고 당대회절차에 강하게 문제제기 하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의결정족수 논란이 왔다갔다하는 사이 이상하게 결정됐다. 그러고선 과반으로 정리했다. 이게 민주주의냐”며 “진보신당의 절차적 민주성과 내용의 민주성, 운영의 민주성이 활짝 꽃을 피워도 될까 말까한 지경에서 또 다른 패권주의가 나와 안타깝다”고 반대이유를 들었다.

결의안을 찬성한 한 대의원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하루만 있는 것 아니다. 합의문 판단을 8월까지 유보하고 패권주의를 청산할 당 운영 방안을 협상하고, 이견이 있었던 국민참여당 문제를 확인해야하다”며 “이 결의문이 담고 있는 것은 그냥 당이 쪼개지는 것을 두 달 연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이 진정으로 함께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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