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성 노조원 검거혈안...아이에게 소환장 주고 인증샷

충남경찰청 127명 합동수사본부 구성...“영장 기각돼도 보완해 재신청”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기용)이 지난 22일 유성기업 정문앞에서 벌어진 노조-경찰의 야간충돌에 대해 수사과 ․ 정보과 등 127명으로 합동수사본부(공동본부장 아산경찰서장, 충남경찰청 수사과장)가 ‘불법행위 주동자’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합동수사본부는 현장사진과 동영상 등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자 이 모씨(39세) 등 4명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수사 중에 있으며, 채증자료 판독이 끝나는 대로 ‘불법·폭력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추후 체포영장을 신청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 이들은 22일 현장에서 검거된 노조원 등 2명에 대해 법원에서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여 영장 재신청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측은 “일부 언론 등에서 제기된 편파 수사 논란 관련, 노조측에서 고소한 3건에 대하여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면서도 “6월 22일 오전 노조원들과 용역경비 사이에서 발생한 충돌로 인해 피해를 당한 부분은 피해자측(노조원)의 진술 거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관련자들을 상대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해 유성기업지회(금속노조)는 ‘반인륜적 수사, 조작 수사, 마구잡이식 수사, 무차별적 공안탄압을 멈춰야한다’고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22일 노조-경찰과의 야간충돌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2명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자 반발한 것이다.

지회 관계자는 “5월 19일 새벽, 용역업체 직원이 대포차로 인도를 돌진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용역직원은 뺑소니까지 치는 등 명백한 ‘살인 미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경찰-검찰-법원의 편파적인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고 꼬집었다.

  19일 새벽 유성기업 사측이 고용한 용업업체 직원이 차량으로 덮쳐 13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었다.

또, 6월 22일 아침 7시 용역경비 직원이 노동자 22일 명을 집단 폭행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측(노조원)의 진술 거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다고 하자 지회는 ‘어처구니없다’고 꼬집었다. 아직 피해자들이 고소고발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경찰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지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은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피의자 출석요구서 대량발송을 시작으로 26일 유성기업지회가 투쟁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에까지 50명 이상의 경찰들이 몰려와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하지만 투쟁현장에서 체포되었던 노동자들은 이미 풀려났고, 압수수색을 집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경찰 스스로 증명하고 돌아갔다. 경찰이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있다는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만9세 아이에게 아버지 출석요구서 준 뒤 인증샷 까지”

한편 지회는 26일 일요일 오후, 경찰이 만 9세의 초등학생에게 부친(유성기업지회 노조원)의 출석요구서를 건네고, 인증사진까지 찍은 뒤 돌아갔다고 밝혔다.

지회는 “아이는 겁을 먹었고 어린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부모와 한 가정에 심각한 정신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권력이었다”며 “부모가 범죄의 혐의가 있으니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자식에게 전달하라는 것은 반인륜적 행위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누군가 봉인되지도 않은 봉투(출석요구서)를 우편함에 놓고 가 충북지역 노동자 김 모 씨의 아내가 발견하기도 했다. 김 씨는 22일 야간 충돌 당일 직장에서 야간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는 “만삭인 노동자의 아내가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며 “군부독재 시절에도 생각지 못한 신종 조작 수사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회는 “22일 완전무장한 용역경비들의 계속된 폭력에 대한 수수방관, 합법집회에 대한 원천봉쇄, 경찰의 선제공격으로 발생한 폭력사태를 확대, 왜곡하면서까지 공안정국을 조장하는 경찰측의 탄압은 노민사정 협의회를 시작으로 대화국면이 조성되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반인륜적 수사, 조작 수사, 마구잡이식 수사는 공권력의 명예와 권위를 경찰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위이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무차별적 공안탄압을 멈추고, 본연의 임무에 맞게 복무하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지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법적 대응 등을 할 계획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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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한다

    경찰이라는것들이 잘한다 법법법법좋아하더니 아이에게주냐 아이고 미친견찰 왜 아이가 받았으니 아이한테 출석하라하지 그리고 임신하신분 스트레스로 아이잘못돼면 어떻할려고 저지룰들이냐

  • 이런..

    저 많은 할일없는 것들을 봤나.
    잡으라는 도둑넘은 안잡고.
    저런 많은 넘들에게 세금이 지출된다는 자체가 ...
    포플리즘이라고 지랄 하지 말고 저런 넘들에게 낭비되는 세금있나 없나 보고 세금이나 아껴라...

  • dbsdltmf

    허걱!어디서함부로아이들에게손을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