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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을 비롯해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은 5일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공단을 방문했다. 지난 6월 23일 법원의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내렸던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씨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포기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사장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사장실로 들어가려는 유족들과 공단 직원들간의 몸싸움이 이어지기도 했다. 결국 유족을 비롯한 피해 당사자들은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 1층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을 기각하고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각종 위험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발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병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에 유가족을 비롯한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포기를 요구해 왔다.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은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항소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으며 오는 15일 정도까지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며 “이사장과의 면담 후 항소를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나 표현이 있을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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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길게는 4년이라는 시간동안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싸워온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가 유족과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법원 판결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고 황민웅 씨를 비롯한 3명의 노동자 유족들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울분을 터뜨렸다.
고 황민웅 씨의 부인 정애정 씨는 “도대체 근로복지공단이 역학조사에서 밝힌 것이 뭐가 있냐”며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소송 재판 진행 중에 삼성에서 고용한 유명 로펌 변호사들을 등에 업고, 공단으로서 최소한의 중립도 지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고 황유미 씨의 부친 황상기 씨 역시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병들어 울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기업과 공조해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반올림은 이번 농성과 관련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가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연장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공감하며 항의 농성에 돌입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포기하고, 직업병 인정기준 완화와 현재 심사 중인 전자산업 직업병 노동자들의 산재를 승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