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성기업 집회하면 200명 연행’ 협박 파문

‘경찰 위상 걸고 200명 연행 목표’..."공식 입장 아니야"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기용) 소속 정보관이 금속노조 임원에게 유성기업 집회를 하면 200명을 연행한다고 협박해 논란이 예상된다.

‘유성기업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유성기업 사태로 경찰이 지난 4일 민주노총충남본부를 압수수색하자 5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항의하며, “급기야 충남도경 소속 박00 정보관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임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 ‘7월 6일 집회를 하면 200명을 연행하겠다’며 협박을 가해 파문을 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유기)은 사용자단체와의 중앙교섭에서 난항을 겪자 오는 7월 6일 합법적인 3시간 경고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대전ㆍ충북지부는 6일 오후 4시부터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에서 ‘유성 투쟁 승리 금속노조 파업 집회’를 할 예정이다.

“경찰 표상 세우기 위해 아산경찰서장 위상을 걸고 200명 목표”
열리지도 않는 집회 사전 차단...‘헌법 무시’
협박 당사자 사실상 인터뷰 거부...“경찰 공식 입장 아니다”


문용민 금속노조 사무국장에 의하면 지난 4일 저녁 7시 25분 경, 충남경찰청 박00 정보관으로 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박 정보관은 문 국장에게 “7월 6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에서 집회를 하면, 경찰의 표상을 세우기 위해, 아산경찰서장의 위상을 걸고 200명을 목표로 연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국장은 “집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집회 전부터 협박하는 거냐?”고 묻자, 박 정보관이 “이것은 경찰의 의지이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문 국장은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집회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며, “불법집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집회금지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이러한 행동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고, 내일 집회에서 경찰의 불법ㆍ부당한 행위에 관해서 항의할 것이다”고 강하게 제기했다.

  기자가 박 모 정보관에게 3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지만 통화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충청>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5일 오후 3시 22분경 충남지방경찰청 정보계로 연락했지만 당사자인 박 정보관과 통화할 수 없었다. 유성기업 업무로 출장을 갔다고 해 연락처를 남겼지만 인터뷰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다시 오후 4시 4분경 충남경찰청 홍보실과 통화했지만 담당관은 “박 모 정보관과 전화 통화가 되지 않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모 정보관에게 오후 5시 47분, 6시 57분, 7시 57분 3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통화 할 수 없었다. 그는 ‘회의 중이니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식사 중이니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만 보냈다.

박 정보관이 노조 간부에게 협박한 내용과 관련해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은 “정보관이 통화를 하다가 이야기 하는 내용은 경찰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용역경비원이 노동자 22명을 집단 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경비원을 처벌하는 대신 '충돌'을 막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노동자들을 채증하고, 정문을 막아섰다.

“MB, 경찰 광기어린 노조 탄압 중단”
민주노총 압수수색 “공권력 남용 극명히 보여줘”


급속노조 간부에게 한 경찰의 협박성 발언, 민주노총 충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충남지역 노동계,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의 편파수사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이명박 정권과 경찰은 광기어린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충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민주노총충남본부]

아산경찰서는 지난 4일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금속노조 충남지부, 건설노조 충남지부 사무실과 개인차량 1대를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6월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에서 발생한 야간충돌과 관련하여 시위 물품 등을 조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단은 “경찰은 그간 유성기업 사태 관련하여 도를 넘은 편파, 무리한 수사라는 지탄을 받아오는 가운데 자신들 스스로 현 정권이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자본과 권력의 충견으로 회귀했음을 이번 압수수색으로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면적 대정부 투쟁을 벌여서라도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온전히 돌아가고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 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공공운수노조도 지난 4일 “용역들의 불법에 눈감은 충남지방경찰청은 자신들이 불법집회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들을 엄단한다며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총연맹도 지난 4일 “언제까지 경찰은 사측과 용역의 불법과 폭력을 방조할 것인가?”라며, “그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경찰이 노조파괴의 전면에 나설 작정인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러한 경찰의 태도는 유성기업 사태의 해결은커녕, 오히려 극단적 대결을 부추기고 있음을 깨닫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5월 24일 결찰병력 투입 이후 경찰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노동자 검거에 나선 뒤 유성기업 회사는 세상과 모든 소통을 차단하고, 관리자와 개별복귀자로만 공장 라인을 가동시킬 수 있었다.

민주노총충북본부도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충남지방경찰청은 경찰로서 법질서 유지의 의무를 져버렸다”며, “최소한의 공권력이 가져야 할 중립의 위치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고 따갑게 질책했다. 또, “노동자의 극단적인 저항의 모든 책임은 편파와 공안탄압으로 일관하는 충남지방경찰청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지난 6월 22일 유성기업 정문앞에서 벌어진 노조-경찰의 야간충돌에 대해 수사과 ․ 정보과 등 127명으로 합동수사본부(공동본부장 아산경찰서장, 충남경찰청 수사과장)를 구성, ‘불법행위 주동자’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고 6월 27일 밝혔다.

공대위는 그간 경찰이 지난 5월 병력 투입에 이어, 6월 22일 집회와 관련 127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해 불법을 저지른 용역경비원과 회사는 처벌하지 않고 노조만 처벌한다며 경찰의 편파 수사를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이 노조 지도부는 물론 일반 조합원들에게 까지 체포영장과 출석요구 남발, 유성기업 주변 집회 일체 불허 등 과잉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태그

유성기업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취재팀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