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노동건강연대, 참여연대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이마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탄현점 노동자 사망에 대한 근본적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기자회견단은 4명의 피해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프레온 가스 누출로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마트 측의 책임과 노동부의 서비스업 안전보건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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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이마트, 산업보건기준 위반...분명한 책임 있어”
현재 피해자 4명의 사망 원인을 두고, 사고 공간의 넓이와 외부와의 차단 여부에 따른 질식사고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단은 “해당 공간은 밀폐 공간이 맞고, 4명의 노동자들은 프레온가스 누출로 그 공간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질식, 사망하게 된 전형적인 사례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제229조에 따르면,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와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헬륨, 아르곤, 질소, 프레온, 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 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산소 농도가 18% 미만,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이 장소의 내부 등이 포함된다.
결국 완전히 밀폐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이더라도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법적으로 ‘밀폐공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마트는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이마트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에 따라,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과 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트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해 시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기자회견단은 “노동자가 이마트 노동자건 하청업체 노동자건 상관없이 냉동기 보수 공간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이 이마트에게 있다”며 “산소마스크 하나라도 그 공간에 있었다면 이번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재 해결 의지 없는 노동부,
‘산안법 점검’대신 ‘포스터’와 ‘안전동요’등이 대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이 같은 사업장 내 질식사고로 2010년에만 1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사망한 노동자 수는 37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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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프레온 가스 때문에 질식한 사례만 보더라도, 2007년 8월, 화성 동탄에서 KT 무인기지국 내부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수리를 하던 노동자가 질식하여 사망한 사례가 있다. 2008년 6월에도 울산 냉매가스 제조업체에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
때문에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매년 여름철이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필요한 예방 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에 대한 강제성이나, 산업재해 발생 시 벌금과 행정조치를 하는 정책과 규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산재 발생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진행하고 있지만, 안전동요와 안전포스터, 안전다큐, 안전백일장 등 홍보성 행사로만 그치고 있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과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노동건강연대 등 11개 단체들은 지난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기업의 살인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이지 동요와 백일장과 포스터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실속 없이 겉치레만 요란한 행사 개최보다는 실제로 노동자를 살리고 노동자 건강을 보호할 제도 수립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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