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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충청 엄명환 현장기자] |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 희귀 질병을 얻은 피해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연이은 산재 불승인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23일, 피해자 5명중 2명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혀 피해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때문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을 비롯한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은 지난 5일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포기와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결국 농성 3일 째인 7일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4년 동안 힘겹게 싸워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는데, 4년 동안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현재 항소 포기에 대한 답변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신영철 이사장은 “개별 건은 해당 관서(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 송무부에서 관할하나, 이번 건은 사회적 파장력이 있는 건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본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의학적, 법률적인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들어 검찰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장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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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충청 엄명환 현장기자] |
이에 대해 유족들은 전문가 의견 청취는 내부 규정에 없는 만큼 △피해자 측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 △논의 결과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 △논의 후, 항소 시 사전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항소 이유와 목적 등에 대해 양해를 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이사장은 피해자 측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논의 과정에 포함시킬 것과, 항소 전 피해자와 유족에게 항소 이유와 목적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결정할 경우, 늦어도 14일 전까지는 피해자 측과의 면담을 진행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기간은 15일까지다.
또한 삼성이 근로복지공단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하는 것과 관련,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도 삼성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하는 것이 부담이나, 법적으로 삼성이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면 공단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유족들이 실신하거나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린 유명화 씨의 부친 유영종 씨는 농성 과정에서 공단 직원들과 마찰을 벌이던 중 실신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백혈병 피해자인 김은경씨 역시 이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진위를 알아본 후에 사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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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삼성일반노조] |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