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단폭행 용역수사는 뒷전...피해 조합원 불법수사까지

병원에서 피해 조합원 개인정보까지 요구...‘공정 수사’ 의문

유성기업에 고용된 용역업체의 폭력행위와 관련해 경찰의 태도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경찰이 용역업체 직원의 폭행으로 입원해 있는 유성기업 노조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 조사'라는 명목으로 캔 사실이 확인되었다.

  6월 22일 아침 노조-용역경비원의 충돌. 이날 22명의 노동자가 집단 폭행 당했다.

아산경찰서는 6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수사 의뢰 협조’와 ‘촉탁서’를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경기도 평택시 P병원에 보내 환자의 휴대폰 전화번호 등 개인신상 정보와 진료기록을 요청했다.

먼저 보낸 ‘수사 협조 의뢰’는 피해자 9명에 대한 ‘핸드폰번호 및 입원여부, 인적사항 등’ 개인 신상정보였다. 병원 관계자에 의하면 경찰은 다시 오후에 ‘촉탁서’를 보내 8명에 대한 진료기록도 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일부에서 경찰이 편파 수사한다고 제기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용역경비원을 처벌하라고 게시물을 올려 다른 목적이 아닌 피해 조사를 위해 병원에 수사 협조 요청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가해자 조사 여부를 묻자 경찰측은 “피해자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가해자도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피해자가 아직 고소하지 않았는데, 고소하지 않았다고 조사 할 수 없는 건 아니다”고 말해 경찰이 피해자 조사 의지는 보이면서도 가해자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노조측 변호사는 “반드시 피해자를 먼저 조사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피해자들은 용역경비원이 누가 때렸는지도 모르는 데 경찰이 가해자 처벌의 의지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지목하라고 할 게 아니라 언론 등 용역경비원의 폭력성이 드러난 각 종 자료로 가해자 조사에 나서면 된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유성기업지회가 22일 용역경비원 집단폭행에 대해 아직 고소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조사는 고소고발 이후에 조사에 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경찰에 몇 번 입장을 전달했는데 병원에 개인 정보까지 요청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내일(8일)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성기업지회 관계자는 “경찰이 편파 수사를 일부 인정 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피해 사실을 조사할 수 있겠지만, 가해자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대포차 뺑소니를 쳐 13명을 다치게 한 용역경비원을 불구속하기로 한 것을 보면 여전히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경찰이 노조원에 대해서는 매일 채증하면서도 용역경비원의 행동에 대해서 채증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개인신상 정보 유출...경찰 ‘무리한 수사’ 또 도마 위

  용역에게 폭행 당한 조합원

환자의 개인 정보 유출은 위법 및 인권 침해라는 주장과 경찰의 ‘무리한 피해자 수사’가 피해자에 대한 압박용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아산경찰서가 ‘피해자 조사’를 이유로 병원에 개인신상 정보와 진료기록을 요청했고, 병원측이 당사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은 빼고 개인신상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개인 정보 제공과 관련 “의료법 위반 등 문제의 소지가 있고,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한다고 해서 핸드폰번호 등 개인 정보에 대해서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진료기록 공개는 의료법을 적용 받고, 민감한 사항이며, 영장도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환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했다.

관련해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 협조를 의뢰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199조 2항은 수사에 관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 사립병원이 공무소와 공사단체에 해당하는 지 의문이다.

유성기업 노조원 한 씨는 “병원에 항의해서 사과를 받았고, 병원 책임자가 해명하기로 했다”며 “고소를 이제 할 건데, 아직 고소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 한다며 경찰이 개인정보 가지 요청했다는 사실을 듣고 뭔가 음모가 있을 거란 느낌도 들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또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K모씨는 "피해자에게 경찰이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아무래도 위축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산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이번 사건은 경찰의 패해자에 대한 강압 수사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권 침해이다”며 “경찰의 이런 수사는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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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림

    수사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듯...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가해자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순서인데..뭐가 문제인지...

  • 재림

    소화기 뿌려놓고 사람 팼는데 피해자 진술이 필요한가? 여기 저기 언론사 사진 및 동영상이 증거인데 잡아들여! 이 쉬운걸 왜 안하는건지... 조합원 수사하는 노력 10%만이라도 들이면 금방 몇십명 영장 떨어질텐데..

    윗대가리가 뭘 받아먹지 않고선 이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