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유시영 사장 등 8명 '폭행 지시'로 고소당해

노조 "용역경비 집단 폭행 지시한 사장을 구속 수사하라"

유성기업지회가 8일 오전 11시 아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회사 책임자들이 용역경비에게 집단폭행 등을 지시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시영 사장을 포함해 8명을 고소했다.

[출처: 유성기업지회]

이들은 “유성기업의 공격적 직장폐쇄 이후 계속된 용역경비의 폭력에 대한 엄중수사를 촉구하고, 일용직 직접 고용으로 용역경비를 채용해 폭행을 지시한 유성기업 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5월 18일 직장폐쇄 이후 유성기업에 고용된 용역경비들은 대포차 뺑소니 사건으로 노조원 13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6월 22일 집단 폭행 및 흉기 사용 등 끊임없이 사건을 일으켰다.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업체가 특정 사업장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배치 신고해야 하나,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6월 27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고 경비업무를 했다.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유성기업에 배치된 용역경비는 특정 업체 소속의 경비가 아니고 유성기업 인사담당자가 알선자를 통해 직접 고용한 일용직’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노조는 “용역경비의 폭력 사태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자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이 용역경비를 일용직으로 고용해 법망을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간의 집단폭행, 상해, 살인적 테러를 저질르며 60여명의 조합원들을 다치게 한 장본인이 다름 아닌 유성기업 사장이다”며 “유시영 사장이 지난 5월 교섭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13명의 부상자 치료비는 내겠다’고 말했다. 본인이 폭력ㆍ테러를 지시하고 살상무기를 지급해 놓고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경찰측에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5월 18일 이후 노조원 3명 구속, 5명 체포영장 발부, 60여명이 출석 요구서를 받았으나, 노조원을 폭행한 용역경비와 이들을 고용한 유시영 사장은 처벌 받지 않았다.

이정훈 유성기업지회 공동비대위원장은 “유시영 사장은 계획된 시나리오 속에서 온갖 폭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아산경찰서는 회사의 폭력깡패를 두둔하고 노동조합만 탄압한다”며 “벌써 환자가 50여명이 넘었고, 노조 집행부는 구속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경찰은 편파수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단순한 일일 근무하는 용역경비들은 유성기업이 직접 고용했겠지만 아주 전문적인, 소위 말하는 '선수'라는 자들은 용역업체와 계약한 이후에 유성기업이 간접고용 하고 있을 것이다”며, “아산경찰서가 수사를 하려면, 6월 22일 뿐만 아니라 유성기업 관계자들과 용역업체들이 맺었던 근로계약서를 낱낱이 파악해서, 실제 폭력 행위를 한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노동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추적하고, 이메일을 수색하고, 통화내역과 급여가 지급된 통장을 추적해서 회사와 용역경비의 공모관계와 지시 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출처: 유성기업지회]

[출처: 유성기업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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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찰이..

    견찰이 제대로 수사나할까? 걱정이돼네요 ㅠ,,ㅠ
    언제 견찰이아닌 경찰로 부를수있을지....제발 제대로 수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