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성기업 노조원 심문 없이 가처분 결정...반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절차도 어기고 회사편 들어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하 법원)이 유성기업지회(노조)에 두 번에 걸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채무자(노조)에 대한 심문조차 하지 않고 채권자(회사)의 주장으로 결정을 내려 지회가 ‘편파적’인 법원의 결정이라고 문제제기 했다.

또 유성기업 노사 분쟁의 핵심 쟁점인 ‘공격적 직장폐쇄’는 불법 논란 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법원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얻은 결정이라고 동일하게 해석, 회사가 사실을 왜곡한다고 지회가 맞받아쳤다.

회사는 지난 6월 9일 법원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2011년카합79)에 대해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고 봤지만 결정문 어디에도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언급한 문구가 없었다.

회사, ‘집단행동 불법성 법원 공식 인정’
노조, ‘결정문 어디도 없는 문구로 사실 왜곡’
변호사, ‘직장폐쇄중 노조, 후생복지시설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례 뒤집는 결정’
"심문기일에 참석해 진술할 기회도 박탈”


법원은 6월 30일 두 번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2011카합104)에서 채무자는 ‘공장 내 시설물의 파손, 임직원들에 대한 구타, 협박 등 폭력행사 및 비방 등 명예훼손 행위, 채권자의 제품 및 원자재 반입 및 출하 저지, 채권자의 임직원들 및 거래처 고객의 회사출입 저지를 하면 안 된다’이며, 노조 간부 14명은 ‘이를 위반 시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이다.

또,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공장 내 생산기계설비 파손’ 행위 금지 요구에 대해 법원은 ‘행위에 대한 소명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고 기각했고, ‘채권자 및 임직원들을 비방하는 취지의 피케팅, 소음방송, 고함, 구호제창, 사측의 정상적인 영업 및 생산 활동 방해, 기타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의 금지’도 구했으나, ‘채무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신청서 송달 및 채무자의 심문기일도 생략된 채 결정됐다는 데 문제가 있다.


법원이 ‘유성기업 분쟁이 계속되고 폭력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는 현 상황에서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이 사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지만 노조측 변호사는 “심리를 열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하지만 유성기업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공장 출입 시 노조 간부 14명에 대해 1회당 500만원씩 회사에 지급하라’는 요지의 첫 번째 결정을 할 때도, 채무자를 상대로 심리조차 하지 않고 결정했다.

당시 지회는 “채무자는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지도 못했고 심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이 결정된 것은 부당하다.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회는 소식지를 내고 “가처분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의해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호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며 “그런데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간부 2~3명에게만 가처분을 송달했고, 14명의 대부분은 신청서를 보지도 못했고, 심문기일에 참석해 진술할 기회도 박탈한 채 가처분을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지회 관계자는 “노사 폭력 사태는 회사가 용역경비를 동원해 지회 조합원을 폭행하고, 경찰병력이 회사를 비호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단 한명의 채무자에게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냈다.

노조측 변호사는 “법원이 결정한 두 건의 가처분 결정은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내용도 일부분이지만, 유성기업 회사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며 “특히 직장폐쇄 중에도 노동조합과 후생복지 시설은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2180)도 뒤집는 결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회사는 지난 4일 소식지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언급하며 “금번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통해 집단행동의 불법성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지회는 “결정문 어디에도 ‘집단행동의 불법성’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며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 깡패의 살인 폭행 만행, 고용노동부의 초과 노동 시정지시 거부 등 회사의 행동이 불법 행위이다. 유성기업이야 말로 무법천지다”고 반박했다.

또 지회는 “회사가 ‘숨 쉬는 것 빼고 모두 거짓말’을 일삼는다고 쳐도, 가처분 결정은 임시 결정이며, 본 재판에서 다투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회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 제기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법학자 등과 함께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이번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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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윈~~~

    역시 자본앞에 약한 공공기관들~~~~~~~~에라이 잘먹고 얼마나 오래살으나보장

  • 낮별

    원칙도 없고 절차도 없는것들이 무슨 법 판결를 해
    판사들 자기 자신들 스스로 판정을 내리면 [부정부패 ] 이것외에는 없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