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과 삼성이 길게는 4년간의 싸움 끝에 법원으로부터 삼성 백혈병 산재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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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삼성전자는 14일, 미국환경보건 컨설팅회사인 ‘인바이론’에 의뢰해 사업장 환경과 백혈병 유발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폴 하퍼 인바이론사 소장은 “기흥 5라인, 화성 12라인, 온양 1라인을 정밀조사 한 결과 모든 측정 항목에서 위험물질에 대한 노출 수준이 매우 낮았다”며 “작업장에서는 암을 유발할 어떠한 위해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조사는 참여한 전문가를 비롯해, 근거자료 등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신빙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삼성 측과 논의하는 결과 또한 부재하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은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여러 조사들이 있었지만 피해노동자들은 단 한번도 이런 조사에 참여나 입회는커녕 심지어 조사결과에 대한 열람조차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허락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자체조사에 대해서도 비단 피해자들 뿐 아니라 국내외 노동사회단체들과 해외 투자자들조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한 최소한의 신뢰도 얻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투명성과 합리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바이론사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14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월 23일 행정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한 고 황유미 씨등 2명의 삼성 백혈병 피해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 반올과 백혈병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행정소송에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게 돼 있고, 검사 지휘가 내려진 상태라 항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삼성일반노조는 “민주당 천정배 국회의원이 확인한 결과, 검찰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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