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용역경비 뺑소니 사건, 과실인가 고의인가?

“13명 치고 달렸는데 단순 교통사고?”...경찰, 회사 물량 반출도 도왔나

지난 5월 19일 유성기업 공장 앞 용역경비(가해자) 대포차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가해자 처벌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 진행 과정조차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유성기업 노동자(피해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가해자를 고의범으로 보는 노조의 주장과 달리 검경이 과실범으로 단순 교통사고 처리하려고 하자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불구속 되고, 사건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서 ‘늦장 수사’, ‘편파 수사’ 등 검경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지난 6월 22일 아침 7시 용역경비가 노조원 22명을 집단 폭행한 날, 회사가 아산경찰서의 협조 하에 물량 반출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벽, 피 흘리며 쓰러진 13명...재고소 해도 단순 교통사고 처리되나
경찰, “가해자가 흥분해서 실수”
노조, “추가 조사도 없고, 검경은 늦장 대응”


노동자 13명이 집단 상해를 입은 용역경비 대포차 뺑소니 사건은 지난 5월 21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각해 가해자가 불구속 되었다. 피해자 13명이 결과에 반발하며 집단적으로 재고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경은 단순 교통사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지난 15일 충남도경찰청장과의 면담 결과 “용역경비에 의해 발생한 자동차 뺑소니 사건은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며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흥분해서 실수했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산경찰서 강력계 담당자는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조사에서 특가법으로 영장청구 했는데 기각되었고, 고의성보다 뺑소니가 인정된 것이다”며 “구속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안 됐고, 재고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사건 진행 경과와 관련해 아산경찰서측은 다르게 말했다. 강력계 담당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했지만 수사과장은 첫 번째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피해자가 재고소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고,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아산경찰서 수사과장은 “피해자 13명 공동명의로 고소한 사건(재고소)에 대해 경찰이 용역경비(가해자)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며 “회사가 살인교사를 했다는 노조의 주장과 특가법이 적용된 뺑소니 사건은 서로 양립 될 수 없지만 검찰의 결정에 따라 회사가 살인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동으로 확인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가해자를 업무상 과실로 인한 과실범으로 볼 것인지, 고의범으로 볼 것인지 이다. 검경은 가해자가 과실범이라며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려고 하는 반면 노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에 의한 집단 흉기 사용 상해죄로 가해자를 고소했다.

일례로 작년 4월 승용차를 이용한 역주행 폭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폭주족에게 폭처법상 흉기 사용 상해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19일 새벽 유성기업 사측이 고용한 용업업체 직원이 차량으로 덮쳐 13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용역경비가 대포차로 인도를 돌진해 13명이 다쳤고, 계속 차량으로 사람을 치면서 앞으로 달렸는데 어떻게 고의성이 없냐”며 울분을 터트렸다. 피해자들의 재고소에도 불구하고 단순 뺑소니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에 분노한 것이다.

또 피해자 조사가 불충분하다는 제기도 이어졌다. 유성기업지회 관계자는 “재고소 이후 경찰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조사해서 1차 조사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으면, 이전 조사 내용을 그대로 쓴다고 했다”며,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고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노조측 변호사는 “정식 고소하고, 정식 수사를 요청했지만 추가적으로 조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 것 같다”며, “용역경비가 차량을 흉기로 이용해 사람을 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고의 상해이다. 최초 한 명이 다친 것은 사고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차량으로 조합원들을 치면서 앞으로 달려 나갔는데 경찰이 교통사고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검찰이 어떤 죄명으로 어떻게 기소했는지가 문제이다. 만일 우발적으로 가해자가 대포차로 돌진했다 하더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사실 실형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며 “사고가 발생한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이루어 지지 않았다. 검찰이 늦장 피우며 시간 끌기로 대응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6월 22일 용역경비-노조원 충돌 격렬
회사 물량 반출 “아산경찰서 협조 확인”


한편 <미디어충청>이 입수한 유성기업 자료에 의하면 회사는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 5분 회사는 아산경찰서 정보과의 협조 확인으로 납품차량 등의 출고를 위해 컨테이너를 치웠”다.

당일 회사는 출근 의사를 밝히고 일괄 복귀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막으면서 물량 반출을 위해 용역경비를 동원해 물리적 충돌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유성기업지회 관계자는 “경찰이 겉으로는 노사 충돌을 막는다고 하면서도 회사의 물량 반출을 도우며 노사 충돌을 부추긴 꼴이 됐다”며 “물량 반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로를 희망하는 노동자들을 일괄 복귀 시키고, 공장안에서 장시간 노동에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우선 배려하고, 초과 근로를 강요하는 회사를 처벌하는 것이 먼저이다”며 반발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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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행연습

    22일오전 충돌있기 전날인 21일에 깡패들 예행연습했다네요 경찰한테 쟤네들 사람때릴려고 연습한다니까 아무일없으니까 괜찮지않냐고했데요 무슨 운동회도 아니고 예행연습을하냐 하다하다 별짓을 다하는구나